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국민권익위, “문화재 주변 건축물의 노후화 정도 검토 없이 호텔 신축 허가 거부는 부당”

2021.09.15 국민권익위원회
목록
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1. 9. 15. (수)
담당부서 환경문화심판과
과장 배문규 ☏ 044-200-7881
담당자 김종현 ☏ 044-200-7885
페이지 수 총 2쪽

국민권익위, “문화재 주변 건축물의 노후화

정도 검토 없이 호텔 신축 허가 거부는 부당”

- 중앙행심위, 노후 건축물에 대한 기술적·구조적 검토 없이 원형 보존만 주장하는 것은 잘못 -
 

문화재 주변 노후화된 근·현대 건축물의 원형 보존을 조건으로 호텔 신축공사를 허가했으나 문화재청이 건축물에 대한 기술적·구조적 검토 없이 원형 보존만을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사업주가 호텔 신축 허가를 받으면서 조건부로 약속했던 서울특별시 소공동의 근·현대 건축물 원형 보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호텔 신축행위 허가 변경을 거부한 문화재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부영주택은 서울 소공동 주변 호텔 신축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주변에 있는 근·현대 건축물의 원형을 보존하겠다는 조건으로 문화재청으로부터 호텔 신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이후 호텔 신축 공사 과정에서 근·현대 건축물의 외벽마감재로 추정되는 물체가 낙하해 지나가는 차량이 파손됐고, ()부영주택은 추가 정밀안전진단과 전문가 자문 등을 토대로 해당 건물이 최하위 등급인 E등급으로 잔존수명이 최대 73년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이에 ()부영주택은 안전확보를 위해 해당 건물을 철거 후 개축하겠다는 취지로 문화재청에 변경신청을 했으나 문화재청은 당초 조건을 이행하기 어렵다면 호텔 신축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중앙행심위는 부영주택의 일부 사업지역이 문화재보호경계구역에 위치해 있으나 지상에는 시설물이 존재하지 않고 해당 건물은 문화재도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 문화재청은 노후 건물의 기술적 부분을 심의하기 위해 부영주택에게 관련 증빙자료를 요청하고서도 심의결과에서 건축물 보존에 대한 당위성 검토의견만 제시하고 변경신청 배경이 된 건축물의 기술적·구조적 검토 결과는 제시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중앙행심위는 건물을 원형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역사적· 문화적으로 더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겠지만, 이미 노후화 해 그 수명을 다한 상태에서 원형 보존만을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미 노후화되어 수명이 다한 건물에 대해 기술적·구조적 검토도 없이 원형 보존만을 주장하며 호텔 신축 허가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보도참고] 세척제도 용도에 맞게 사용하세요!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