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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정책금융기관, 만기연장·상환유예 내년 3월까지 연장 시행

□ 전 금융권에서 공통적으로 시행하는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장조치에 발맞춰 기보, 지역신보의 보증도 만기연장 추가 시행

□ 이와 함께, 중진공과 소진공에서 지원하는 정책자금도 상환유예 조치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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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전 금융권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에 발맞춰 중기부 정책금융기관*도 ’22년 3월까지 원금상환이 도래하는 보증과 대출에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지원한다고 9월 16일(목) 밝혔다.
 
* 대상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기술보증기금(기보),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
 
중기부 정책금융기관은 전 금융권의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이 시작된 ’20년 4월 1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시행했으며, ’21년 7월 31일까지 총 40조원**의 대출과 보증을 지원했다.
 
* 특별만기연장 기간 : (1차) ‘20.4.1~’20.9.30 → (2차) ~’21.3.31 → (3차) ~’21.9.30
** 만기연장 실적 : (중진공) 0.7조원, (기보) 24.7조원, (지역신보) 14.7조원
 
전 금융권이 ‘21년 9월 30일 종료될 예정이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을 고려해 6개월 더 연장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중기부도 시중은행 대출과 연계된 기보, 지역신보의 보증 연장을 ’22년 3월까지 추가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재정융자기관인 소진공과 중진공도 동기간 동안 상환유예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소진공은 이번에 처음으로 상환유예에 동참한다.
 
그동안 대출재원을 상환금으로 충당하는 기금 특성 때문에 소진공 대출 상환 유예는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계속되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지원을 통해 소진기금 대출도 상환유예를 시행하게 됐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에 따른 정책금융기관별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다.
 
소진공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소상공인의 매출액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6개월까지 상환유예를
지원한다.
 
중진공은 매출액 감소 여부를 고려해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6개월까지 상환유예를 지원할 계획이다.
 
기보와 지역신보는 매출액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코로나19 피해극복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대해 최대 1년간 전액 만기연장을 지원한다.
 
이번 만기연장 추가 시행을 통해 중기부 정책금융기관의 대출·보증 중 최대 15조원 규모가 지원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지원기준, 지원대상, 신청절차 등 만기연장·상환유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9월 24일부터 각 정책금융기관의 누리집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조무근 사무관(044-204-752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정책금융기관별 담당자 및 연락처
 
□ 정책금융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
 
정책금융기관 담당부서 연락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진공)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
송제훈 서기관
044-204-7823
소진공 금융지원실
양숙경 실장
042-363-7120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진공)
중기부 기업금융과
조무근 사무관
044-204-7524
중진공 리스크준법실
이미자 실장
055-751-9590
기술보증기금
(기보)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과
윤성웅 사무관
044-204-7703
기보 기술보증부
이재필 부장
051-606-7460
지역신용보증재단
(지역신보)
중기부 기업금융과
정승화 사무관
044-204-7528
신보중앙회 보증기획부
한규식 부장
042-480-4030
 
□ 정책금융기관 누리집
 
정책금융기관 홈페이지 주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진공)
www.semas.or.kr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진공)
www.kosmes.or.kr
기술보증기금
(기보)
www.kibo.or.kr
지역신용보증재단
(지역신보)
www.koreg.or.kr (신보중앙회)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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