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코로나 피해 야외로, 캠핑 한번 떠나볼까요

2021.09.23 특허청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거리두기 여행을 위한 캠핑용품 디자인출원 전년대비 54.5% 증가

□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며, 캠핑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자연스럽게 캠핑 관련용품의 디자인 출원도 활기를 띠고 있다.

* 지난해 국내 캠핑 시장 규모는 4조원(출처: 캠핑아웃도어진흥원), 캠핑인구는 약 700만명으로 전망(출처: 한국무역통계진흥원)

□ 특허청(청장 김용래)에 따르면 캠핑용품의 디자인 출원이 ‘20년에 221건으로 ’19년 143건 대비 약 5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지난 5년간 연평균 16.3%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166건의 캠핑용품 디자인 출원이 이어지며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ㅇ 지난 5년간 텐트가 250건으로 가장 많이 출원됐다. 이어서 폴대 및 팩이 145건, 캠핑용 테이블 등 수납용품이 102건 등의 순으로 출원이 이어졌다.

□ 지난해 디자인 출원된 캠핑용품별로 살펴보면 캠핑용 수납용품, 캠핑카용품, 난방용품 등에서 출원량 증가세가 컸다.

ㅇ 캠핑용 테이블 등 수납용품 (11건→ 37건), 캠핑카 및 캠핑카 관련용품 (9건→ 28건), 캠핑용 화로 등 난방용품 (17건→ 25건) 및 그늘막 (2건→9건) 등의 디자인에서 출원량의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 이는 여름에 집중됐던 캠핑문화가 4계절 이용으로 바뀌고, 캠핑용품 증가에 따른 수납공간 필요, 캠핑카 인기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 최근 개인이 승용차로 타인과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이동과 숙박을 동시에 해결하며,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차박 캠핑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차량에 텐트를 직간접적으로 설치하는 차량용 텐트 디자인 출원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ㅇ 차량용 텐트의 경우 ‘17년 5건, ’18년 7건, ‘19년 13건, ’20년 13건, ‘21년 6월말 현재 17건이 출원되었다.

- 이중 텐트를 자동차 트렁크와 연결하는 차량 연결형 텐트는 35건, 텐트를 차량의 지붕에 설치하는 루프탑 텐트는 19건, 텐트를 자동차 트렁크 내부에 설치하는 차량 내부용 텐트는 1건이 출원됐다.

□ 특허청 산업디자인심사팀 신동선 심사관은 “캠핑용품 디자인 출원이 크게 증가한 것은 코로나 19로 해외여행이 제한되고, 숙박과 식당 출입이 어려운 가운데, 가족이나 친지들과 안전이 보장되는 여가를 보내기 위한 캠핑이 증가한 데서 찾을 수 있다.” 며 “젊은 층에서 인기 있는 차박 캠핑과 관련된 디자인출원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특허기술로 주말농장도 집콕 시대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8.08. 13:22 기준

  1. 세종시 행정수도 기능 완성 등 국토대전환 8대 과제 이달 중 발표 단계상승 3
  2. '2026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기간이 돌아왔어요! 순위동일
  3. 치킨 '용량꼼수' 직접 재보고 제보하기까지 순위동일
  4. 해남에 국내 최대 400㎿ 규모 '태양광 발전단지' 첫 삽 단계하락 3
  5. 동네 보건소도 대학병원급 AI 진료…AI진료지원 도구 전국 보급 NEW
  6. 지방 신산업 창업 소득·법인세 최대 100% 감면…성장 지원 강화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