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박기영 산업부 에너지차관 재생에너지 계통접속 현장 점검

박기영 산업부 에너지차관 재생에너지 계통접속 현장 점검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박기영 산업부 에너지차관 재생에너지 계통접속 현장 점검

- 접속대기중인 재생에너지 설비 3.0GW 2.2GW 22년까지 해소 차질없이 진행

- 전력계통 유연성 확보를 위해 23년까지 1.4GW ESS 설비 추가 구축 추진

- 9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 확정에 따라 34년까지 재생에너지 계통구축 12.3조원 투자

-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전력계통 혁신 방안연내 발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이하 산업부)박기영 에너지차관 주재로 923일 김제 변전소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전력계통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동 간담회에서는 금년초부터 운영되어 온 재생에너지 계통접속 특별점검단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대폭적인 증가가 예상되는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계통에 원활히 연계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되었다.

 

* 재생에너지 계통접속 특별점검단(’21.4~’21.12)

- 참여기관 : 산업부, 한전,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협회 등

- 추진내용 : 재생에너지 계통 현장점검을 통해 제도개선 방안 도출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전력계통 현장 간담회 개요>

 

 

 

 

일시/장소 : ’21.9.23() 14:00 / 김제변전소 3층 대회의실

참석대상 : (산업부) 박기영 에너지차관, 전력계통혁신과장 (유관기관) 한전 그리드본부장, 전력거래소 운영본부장,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재생에너지업계) 태양광 협회, 풍력 협회

논의내용 : 재생에너지 접속 지연해소를 위한 특별대책 추진 실적유연성 자원 확보제도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재생에너지 보급 현황

간담회에 앞서 박기영 차관은 김제 변전소 154kV 변압기 시설을 둘러보고 김제 지역에 현재 접속대기중인 재생에너지 설비빠른 시일내에 계통에 연결될 수 있도록 선로보강 등 조치를 당부하였다.

 

* 현재 김제 변전소에 63MW 재생에너지 접속대기중이며 선로 용량 확대, 보강, 추가 변압기 설치 등으로 이 중 54MW 내년말까지 해소 예정

 

또한 김제 변전소에 설치되어 있는 24MW 규모의 ESS 설비 운영현황을 보고받은 뒤 재생에너지 특성상 변동성이 높은 만큼 계통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설비를 보강토록 요청하였다.

 

박기영 차관은 간담회 모두 발언을 통해 산업부는 한전의 계통 접속용량 확대, 배전선로 신설 및 보강, 변전소 조기 건설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 개선과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현재 접속대기중인 재생에너지 설비 3.0GW ’22까지 2.2GW 규모의 설비가 계통에 연계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접속대기 물량이 완전 해소될 수 있도록 한전의 지속적인 시설 개선 및 보강을 당부하였다.

 

박 차관은 또한 현재 한전에서 각 변전소에서 운영중인 376MW 규모의 ESS 설비계통 안정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재 예산당국과 협의 절차가 진행중인 ’23년까지 1.4GW 규모의 ESS 설비 추가 계획도 산업부와 한전이 차질없이 준비하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중장기 종합대책으로 지난 9.10일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9차 장기 송·변전 설비계획이 확정되었으며,

 

2034년까지 신규 송전선로 구축, 변전소 신설 등 재생에너지 계통 강화에만 12.3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이를 포함한 전력망 설비 투자가 차질없이 집행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9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 주요 내용

 

 

 

 

 

 

재생에너지 등의 발전기 연계를 위한 적기 계통보강

새만금, 서남해, 신안 등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연계

재생에너지 예측 기반의 선제적 계통보강 추진

전력계통 불확실성 대응을 위한 계통 안정화

전력계통 신뢰도 준수 및 발전제약 완화를 위한 ESS(1.4GW) 설치

고장전류, 전압 불안정 해소를 위한 계통안정화 설비 확대·적용

산업단지·택지지구 등에 안정적인 전력공급

 

또한, 한국전력, 전력거래소, 한국에너지공단과 전문가, 업계, 학계 전문가를 포함하여 이번 달부터 전력계통 안정화 TF”을 운영하여 지속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금년 말까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전력계통 혁신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할 예정이며,

 

여기에는 1)선제적 설비 구축을 통해 안정적 계통운영 구현, 2)ESS 등 스마트하고 유연한 전력계통 기반 마련, 3)계통운영 혁신을 위한 제도와 거버넌스 구축 등을 목표로 세부 정책과제 등이 담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기영 차관은 마지막으로 정부는 유관기관, 관련 업계 등과 적극 협력하여 향후 대폭 확대되는 재생에너지 설비가 원활하게 전력계통에 연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앞으로는 재생에너지가 전력 생산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함에 따라 전력계통 구축이 앞장서서 선제적인 예측 투자를 주도하는 패러다임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추석연휴 산불방지 대비 및 대응태세 강화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8.05. 04:27 기준

  1. 이 대통령 "국회 형사소송법 개정, 형사 사법 체계 정상화 단초 마련" 단계상승 2
  2. 깨끗하고 안정적인 전력·물 공급 통해 메가프로젝트 성공 견인 NEW
  3. 3대 메가프로젝트 신속 추진…수출 5강·1조 달러 기반 구축 단계하락 2
  4. 하반기 민생 불공정행위 엄정 대응…플랫폼·대기업집단 감시 강화 순위동일
  5. 거주용 1주택, 시가 20억 원까지 종부세 과세 대상서 제외 단계하락 3
  6. 청와대 "국내 기업-글로벌 빅테크, 9500억 달러 반도체 협력 추진"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