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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 리프트 등 121편의 심사(검사) 사례 수록, 27일 온라인 공개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인증원(원장 김영태)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유해·위험기계 등의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의 심사(검사)기술을 향상시키고, 제조 및 사용상 안전성을 공유하기 위하여 우수사례집을 발간.배포한다.
유해.위험기계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는 크레인, 리프트 등 산업현장에서 다수 사용되지만, 재해가 다발하는 위험기계를 대상으로 제조 및 사용단계에서 안전성을 확보하는 법적 제도로서, 안전인증은 제조.수입단계에서 안전성을 근원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서면 및 제품을 심사하며, 안전검사는 사용단계에서 안전성을 유지하는지 확인한다.
공단은 제도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우수사례 공모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이번 사례집에는 공단 및 민간안전검사기관(한국승강기안전공단, 대한산업안전협회, 한국안전기술협회)이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사례 공모에 선정된 121편의 우수사례가 수록되어 있다.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등 유해.위험기계별로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사례를 나누어 구성했으며, 심사기법 및 기기별 주요 불합격 요인 등이 담겨있다.
특히 2021년 공모 최우수사례 ‘천장주행크레인 리프팅마그넷 흡착 불량’은 재해예방효과 및 활용범위 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우수사례집은 책자 형태로 제작하여, 전국 공단 및 안전검사기관(한국승강기안전공단, 대한산업안전협회, 한국안전기술협회)에 제공하며, 아울러 유해위험기계기구 종합정보시스템(miis.kosha.or.kr) 누리집에도 게시하여 우수사례가 널리 공유되도록 할 방침이다.
김영태 산업안전보건인증원장은 “이 사례집이 위험기계 등의 제조·사용자 및 심사(검사)원에게 좋은 참고서이자 지침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인증원은 안전인증(검사)기관의 우수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널리 공유하여 각 기관의 심사(검사)기술을 향상시키고, 그 성과를 산업현장의 노동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 의: 산업안전보건인증원 안전인증부 박보민 (052-703-0905)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인증원(원장 김영태)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유해·위험기계 등의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의 심사(검사)기술을 향상시키고, 제조 및 사용상 안전성을 공유하기 위하여 우수사례집을 발간.배포한다.
유해.위험기계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는 크레인, 리프트 등 산업현장에서 다수 사용되지만, 재해가 다발하는 위험기계를 대상으로 제조 및 사용단계에서 안전성을 확보하는 법적 제도로서, 안전인증은 제조.수입단계에서 안전성을 근원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서면 및 제품을 심사하며, 안전검사는 사용단계에서 안전성을 유지하는지 확인한다.
공단은 제도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우수사례 공모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이번 사례집에는 공단 및 민간안전검사기관(한국승강기안전공단, 대한산업안전협회, 한국안전기술협회)이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사례 공모에 선정된 121편의 우수사례가 수록되어 있다.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등 유해.위험기계별로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사례를 나누어 구성했으며, 심사기법 및 기기별 주요 불합격 요인 등이 담겨있다.
특히 2021년 공모 최우수사례 ‘천장주행크레인 리프팅마그넷 흡착 불량’은 재해예방효과 및 활용범위 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우수사례집은 책자 형태로 제작하여, 전국 공단 및 안전검사기관(한국승강기안전공단, 대한산업안전협회, 한국안전기술협회)에 제공하며, 아울러 유해위험기계기구 종합정보시스템(miis.kosha.or.kr) 누리집에도 게시하여 우수사례가 널리 공유되도록 할 방침이다.
김영태 산업안전보건인증원장은 “이 사례집이 위험기계 등의 제조·사용자 및 심사(검사)원에게 좋은 참고서이자 지침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인증원은 안전인증(검사)기관의 우수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널리 공유하여 각 기관의 심사(검사)기술을 향상시키고, 그 성과를 산업현장의 노동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 의: 산업안전보건인증원 안전인증부 박보민 (052-703-0905)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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