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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이하 연수원)은 9월 27일부터 5일간 세계관세기구(WCO) 13개 회원국* 25명의 세관직원을 대상으로 ‘제11차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제도 전문가 그룹 연수회’를 비대면 개최한다.
* 남아프리카공화국, 라오스, 모리셔스, 몽골, 미얀마, 베트남, 부룬디,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카메룬, 태국, 튀니지, 파키스탄
**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 관세당국이 법규 준수, 안전관리 등을 심사해 공인한 우수업체로, 신속통관 등의 혜택이 부여됨
ㅇ 이번 연수회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제도의 세계적 확산을 이끌 해외세관 전문가 그룹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연수원과 (사)한국에이이오(AEO)진흥협회가 협업해 기획했다.
ㅇ 우리나라는 세계관세기구 회원국 중 가장 많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상호인정협정(AEO MRA*)을 체결한 국가이며, 연수원은 2010년부터 세계관세기구 지역훈련센터로 지정돼 개도국의 관세행정 능력배양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 AEO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 자국에서 인정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상호 합의한 세관절차상 혜택을 제공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
□ 이번 연수회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기업에 대한 심사 확인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자유롭게 공유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별도로 편성하는 등 이론과 실무가 조화된 과정으로 구성됐다.
ㅇ 특히, 집중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학습기법*을 적용했고,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제도에 대한 짧은 교육영상을 사전 학습할 수 있도록 했다.
* 놀이(레크리에이션) 기법, 학습 내용을 게임 기반의 퀴즈 형식으로 풀어보기, 가상 게시판에 콘텐츠를 실시간 공유 등
□ 조은정 연수원장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제도는 간소화된 절차로 통관시간을 단축하는 등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제도”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연수회를 통해 각국에서 활발하게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제도를 도입하고 빨리 정착되기를 기대하며 향후 전 세계 무역공급망의 안전과 무역원활화가 촉진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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