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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

2021.09.28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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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


가상자산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본인 및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거래 제한

 

 가상자산사업자 및 임직원가상자산 거래 제한

 

 

1. 개정배경

 

정부가상자산 범정부 협의체(‘21.5.28)에서 가상자산사업자의 시세조종*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방지 가상자산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 가상자산사업자가 허위로 자산을 입력하여 시세조작 등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기·사전자기록등위작 등 위법행위가 발생(‘20.8.27. 대법원 선고 201911294)

 

이에 따라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여, 이해상충 방지 위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2. 주요내용

 

가상자산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상 보고의무 이행 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이행해야 하므로(§8) 금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사업자 본인 및 특수관계인*발행 가상자산거래제한**하고,

 

  * 상법 제34조제4항의 특수관계인

 

 ** 다만, 이미 발행된 가상자산의 경우 6개월 간의 유예기간 부여

 

가상자산사업자 및 임직원의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가상자산 거래제한하는 기준마련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위해 비거주자로부터 취득한 가상자산을 원화교환하여 세금으로 납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블록체인 이용료인 전송수수료(gas fee)가상자산으로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 가능할 것임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와 같이 가상자산 거래를 제한하는 기준을 업무지침 등 내부기준에 반영하여 1개월 내에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상자산사업자는 영업정지 처분 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3. 향후일정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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