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는 2021.9.24.(금) 재외공관을 통한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에 관한 규정」(이하 “외교부 훈령”)을 제정·발령하였습니다. * (훈령) 행정조직 내부에서 또는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 행사를 지시하기 위해 발하는 명령으로, 업무처리와 절차·기준 등을 일반적으로 규율
□ 동 훈령은 그간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에 따라 수행하고 있던 우리 기업 해외진출 지원 업무와 관련하여, 지원의 원칙과 내용 등을 표준화하고 명확하게 함으로써, ▴재외공관의 적극적인 기업지원 업무를 독려하는 동시에 ▴기업들의 재외공관 활용도를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49조(경제통상과) “경제통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5호 “주재국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활동지원”
ㅇ 또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해외시장 접근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기업들을 대상으로 입찰정보 등 현지 시장정보를 시의성 있게 전파하고, 입출국, 공장 재가동 등 관련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에도 외교부가 적극 기여해 나가고자 합니다.
□ 구체적으로, 동 훈령은 ▴재외공관의 기업지원에 관한 원칙*, 방법** 등을 명시하고 있고, ▴이 외에도 재외공관장 성과평가에 기업지원 업무 평가항목 신설, 재외공관원 업무교육 강화 등 기업지원외교를 외교부의 주요 업무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해당 기업이 재외공관에 대해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재외공관은 현지의 정치·경제적 상황 등 특수성을 충분히 감안하면서 최적의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또한 우리기업 진출에 우호적인 환경 조성(기업활동지원협의회 운영 등)을 위한 상시적인 노력을 해야 함.
** 해외시장·법령·관행 등과 관련한 정보 제공, 통관·세관 등 어려움 해소를 위한 교섭, 기업 간 매칭 주선 등을 위한 행사 주최, 기타 애로사항 해결 노력 등
ㅇ 외교부는 훈령 시행 후에도 변화하는 세계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면서 동 훈령을 지속 보완하여 역량 있는 우리 기업들이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붙임 :「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에 관한 규정」(외교부 훈령 제166호). 끝.
“이 자료는 외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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