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HIV: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감염증 치료제 ‘피펠트로정’ 등 3개 약제에 대한 신규 건강보험 적용 및 항암제 ‘제줄라캡슐’ 급여 확대 (2021년 10월~)
▣ 자가투여주사제의 보관·관리 및 안전사용 지원을 위해 단독 조제 수가 개선 (2021년 11월~)
▣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 추진 (2022년 상반기)
▣ 심장 초음파검사 보조인력 관련 논의 경과 보고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9월 28일(화) 2021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강도태 2차관)를 열어,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 △자가투여주사제 단독 조제 수가 개선,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 △심장초음파검사 보조인력 관련 논의 경과 등에 대하여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 >
□ 피펠트로정 등 3개 의약품(4개 품목)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에 대해 의결하여 건강보험이 신규로 적용된다 (‘21.10~).
① 피펠트로정, 델스트리고정(2개 품목) : HIV 감염증 치료제
② 린파자정 100, 150밀리그램(2개 품목) : 난소암 치료제
□ 3개 의약품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관련 학회 의견, 제외국 등재 현황 등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거쳐 상한금액(또는 예상청구액)이 결정되었다.
제품명(성분명)
제약사명
상한금액
피펠트로정
(도라비린)
한국엠에스디(주)
7,975원/정
델스트리고정
(도라비린/라미부딘/테노포비르디소프록실푸마르산염)
19,491원/정
린파자정 100, 150밀리그램
(올라파립)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주)
100mg: 38,842원
150mg: 48,553원
□ 한편,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항암제 ‘제줄라캡슐 100밀리그램(한국다케다제약(주), ’19.12월~)’은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21.10월~).
○ 제줄라캡슐은 ’1차 백금기반 항암화학요법에 반응한 난소암 단독 유지요법‘에 보험 급여를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제품명(성분명)
제약사명
상한금액
제줄라캡슐100밀리그램
(니라파립)
한국다케다(주)
69,733원/캡슐
□ 이번 결정으로 신규 약제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적용이, 기존 약제에 대해서는 보험 적용 범위 확대가 가능해져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 환자부담 완화 사례 ]
ㅇ 린파자정 100, 150밀리그램
- 비급여 시 연간 투약비용 약 7,100만 원
→ 건강보험 적용 시 연간 투약비용 환자부담 약 350만 원(항암제로 본인부담 5% 적용) 수준으로 경감
□ 보건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를 개정하여 결정된 약제에 대해 10월 1일(수)부터 건강보험 신규 및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자가투여주사제 단독 조제 수가 개선 >
□ 인슐린, 성장호르몬제 등 환자가 스스로 투여하는 주사제의 보관·관리 및 안전 사용 지원을 위해 조제 수가를 개선한다.
○ 자가주사제 허가 및 사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의 안전사용 지도를 위한 인프라 조성 필요성과 고가의 주사제 보관·관리 노력을 위한 보상이 요구되어왔다.
○ 이에 따라, 자가투여주사제를 단독 처방하는 경우 현행 ‘외용약’ 수가 수준으로 주사제 수가를 반영하여 개선하기로 하였다.
* △(약국) 조제료 등 4,620원 △(병·의원) 외래환자 조제·복약지도료 등 240∼570원 보상
□ 또한, 수가 개선과 함께 구체적 주사제 인정종류 및 범위 설정을 위한 기준도 마련한다.
○ 당뇨병용제·뇌하수체호르몬제 등 주로 사용되는 약효분류를 우선 반영하고, 그 외 식약처 허가 범위 내에서 자가투여가 필요하거나 응급 환자에게 의사 판단에 따라 산정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는 자가투여주사제의 조제 및 복약지도에 대한 수가 개선으로 요양기관 노력에 대한 적정 보상과 함께, 개별 환자에 대한 적절한 자가투약이 시행되고 접근성이 제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 >
□ 비정신과 일차의료기관(의과 의원) 이용 환자 중 우울 또는 자살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험군을 선별해 치료 및 관리가 가능한 정신의료기관으로 연계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 코로나19 장기화로 우울, 자살 생각 증가 등 전반적인 정신건강 지표*가 악화하였으며, 정신질환의 사회적 비용, 복합질환 위험 등을 고려할 때 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