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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어업문제 협력회의 개최

2021.09.28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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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차 한중 어업문제 협력회의가 양국 외교부와 어업 관련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9월 28일(화) 화상으로 개최되었다.


     ※ 한·중 어업문제 협력회의는 양국 외교부와 어업 관련 기관이 함께 참석하는 실무협의체로 매년 2차례씩 정례 개최 

       - 2012.6월 베이징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한 이래, 2012.12월 제2차(서울), 2013.7월 제3차(옌타이), 2013.12월 제4차(목포), 2014.6월 제5차(닝보), 2014.12월 제6차(상하이), 2015.5월 제7차(부산), 2015.11월 제8차(칭다오), 2016.7월 제9차(광주), 2018.4월 제10차(샤먼), 2018.11월 제11차(강릉), 2019.5월 제12차(하이난), 2019.12월 제13차(여수), 2020.6월 제14차(화상), 2020.12월 제15차(화상) 개최


  ㅇ 이번 회의에 우리 측은 최용준 외교부 동북아시아국 심의관을 수석대표로 외교부·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주중공관 관계관 등이 참석하였고, 중국 측은 장양(洋, ZHANG Yang) 외교부 영사국 부국장을 수석대표로 외교부·농업농촌부·해경국·주한중국대사관 관계관 등이 참석하였다. 


□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서해·동해 등 관련 수역에서의 조업질서 현황을 평가하고 불법조업 근절방안에 대해 협의하는 한편, △양국 어업 관계기관 간 교류 및 소통 체제 강화, 조업 지도·단속 관련 협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ㅇ 특히, 양측은 회의 도중 연평도 해역을 관할하는 서해5도 특별경비단을 화상 연결하여 가을 성어기 서해에서의 불법조업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도 가졌다.


□ 우리 측은 조업질서가 우리어민의 생계와 직결되는 사안임을 강조하고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실효적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중측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ㅇ 이와 관련, 우리 측은 △중측 주요 항구 관리·감독 강화, △서해 북방한계선[NLL] 주변 수역 진입 차단, △휴어기 위반어선 처벌 강화, △동해 북상 불법조업 의심 선박 관련 양국 간 공조 등의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 중국 측은 관련 수역에서의 조업질서 확립을 위한 적극적 협력 의사를 표명하는 한편, △불법조업 특별단속 실시, △위반 어선 처벌 강화, △어민 교육·계도 등 관련 노력을 설명하였다.


□ 양측은 금년 한중 어업협정 발효 20주년을 맞이하여 금번 회의에 이어 양국 간 어업 관련 다양한 채널의 적극 가동을 통해 조업질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아울러 양측은 해양쓰레기 문제를 포함하여 해양환경 및 생태계 보존 관리 협력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붙임 : 제16차 한중 어업문제 협력회의 사진.  끝.

“이 자료는 외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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