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 시행! (9.30)

2021.09.29 보건복지부
목록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 시행! (9.30)
- ▴서비스 장애 유형 확대 ▴고혈압·당뇨 무료 검진 이용권(바우처) 제공 ▴방문서비스 제공 횟수 확대 ▴장애인 보호자 대상 교육 상담 제공 등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9월 30일(목)부터 중증장애인의 건강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기존 시범사업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주장애관리 서비스 장애유형을 정신장애까지 확대하고, 만성질환 무료 검진 이용권(이하 ‘바우처’)를 제공하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건강주치의를 직접 선택하고, 주치의로부터 만성질환 또는 장애 등 건강문제 전반을 지속적으로 관리받는 제도이다.

중증장애인은 ▴의원에서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를 제공하는 ‘일반건강관리’, ▴의원·병원·정신병원·종합병원에서 지체·뇌병변·시각·지적·정신·자폐성 장애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를 제공하는 ‘주장애관리’, ▴의원에서 일반건강관리와 주장애관리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관리’를 신청할 수 있다.

<3단계 시범사업 서비스 개요>

3단계 시범사업 서비스 개요-구분, 일반건강관리 , 주장애관리 , 통합관리
구분 일반건강관리 주장애관리 통합관리
대상자 모든 장애유형별 중증장애인 지체·뇌병변·시각· 지적·정신·자폐성 장애 중증장애인 지체·뇌병변·시각· 지적·정신·자폐성 장애 중증장애인
관리범위 만성질환 등 전반적 건강관리 전문적 장애 관리 일반건강관리와 주장애관리
대상기관 의원 의원·병원 ·정신병원·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요양병원 제외) 의원
주치의 의사 주장애 유형별 전문의 주장애 유형별 전문의
서비스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중간점검 중간점검 중간점검
교육·상담 교육·상담 교육·상담
환자관리 환자관리 환자관리
방문진료,방문간호 방문진료,방문간호 방문진료,방문간호
검진바우처 - 검진바우처

장애인 건강주치의는 장애인의 건강상태, 생활습관(흡연, 음주, 영양, 운동), 병력, 질환 상태 등을 평가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질병·건강(생활습관 개선)·장애관리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제공한다.

-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은 전화로 교육·상담을 받거나, 주치의로부터 방문진료 또는 간호사로부터 방문간호를 받을 수 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가 제공하는 서비스(장애인 건강관리료)의 장애인 본인부담금은 전체 비용의 10%*이며, 의료급여 대상자 및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이 없다.
* 단, 전화로 교육·상담을 제공하는 ‘환자관리료’는 본인부담금 없음

이번 3단계 시범사업은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그간 진행해온 1·2단계 시범사업(’18.5~’21.9)의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장애인과 주치의의 참여 증진 방안을 중점적으로 보완하였다.

3단계 시범사업의 주요 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서비스 장애 유형 확대) 정신 장애인(지적, 정신, 자폐성)의 지속적 건강관리 필요성을 고려하여, 기존에 지체·뇌병변·시각 장애 유형에만 제공되던 주장애관리 서비스를 지적·정신·자폐성 유형까지 확대한다.

(무료 검진 바우처 제공) 시범사업에서 제공되는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일반건강·통합관리 주치의가 사업 참여 장애인 중 고혈압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비용 부담 없이 고혈압·당뇨병을 검사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한다.

< 질환별 검진바우처 검사 항목 >

질환별 검진바우처 검사 항목-구분, 고혈압, 당뇨병, 고혈압+당뇨
구분 고혈압 당뇨병 고혈압+당뇨
검사항목 지질검사 4종(2회), 심전도, 소디움, 포타슘, 알부민뇨, eGFR, 요일반검사(4,7,10종) 지질검사 4종(2회), 포타슘, 알부민뇨, 당화혈색소(4회), eGFR, 요일반검사(4,7,10종) 지질검사 4종(2회), 심전도, 소디움, 포타슘, 알부민뇨, 당화혈색소(4회), eGFR, 요일반검사(4,7,10종)


* 검진바우처 검사비용 중 본인부담금(10%)을 건보공단에서 지원하여, 장애인 본인 부담 없음


(교육상담 대상자 확대) 장애 정도가 심하여 의사소통 등의 문제로 인해 일대일 대면 교육이 어려운 경우, 보호자에게 교육상담을 제공한 경우에도 수가 산정이 가능하도록 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은 보호자를 통해 더욱 편하게 교육상담을 받을 수 있다.

(방문서비스 확대) 장애인의 수요가 높은 방문서비스(방문진료·방문간호) 제공 가능 횟수가 연 12회에서 연 18회로 확대되어,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이 더 많은 방문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수가 신설) 10분 단위로 교육상담료를 세분화하고, 방문 진료시 발생하는 행위료 등에 대한 비용을 포함하는 방문진료료Ⅰ을 신설하여, 주치의의 방문 진료 유인을 높이고, 장애인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의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에서 원하는 주치의를 선택하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해당 누리집에서 엘리베이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 화장실 등 주치의 의료기관의 편의시설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주치의는 국립재활원 누리집(www.nrc.go.kr)에서 장애인 건강주치의 교육신청을 하고,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주치의 교육 누리집(mydoctor.kohi.or.kr)에서 교육 이수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장애인 건강주치의로 등록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이선영 장애인정책과장은 “이번 3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활성화하여, 장애인 건강주치의가 장애인의 든든한 건강 동반자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붙임> 1.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 개요
2.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 홍보 포스터
<별첨>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 홍보 카드뉴스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국가건강검진기관 3주기 의원급 평가 결과 공개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