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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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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발생에 대비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간 특별방역대책기간 운영 및 방역관리 강화

(아프리카돼지열병) 집중포획·울타리 설치로 야생멧돼지 남하를 차단하고 농장 차단방역 강화 오염지역 확산 차단조치

   멧돼지 집중 포획으로 개체수 저감, 신규 울타리 신속 설치 및 검출 즉시 긴급조치

   양돈농장 방역시설 개선, 방역실태 점검 강화 및 방역수칙 집중 홍보

   발생·인근지역 권역화, 농장종사자 입산 금지 등 오염원 전파 차단조치

(조류인플루엔자) 철새도래지 등 오염지역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농장·축산시설 차단방역 강화 관리체계 개선

   철새 예찰 범위를 확대하고,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통제 의무화

   질병관리등급제 시범 운영, 오리 사육제한 대상 선정방식 개선 등 취약요인 관리 강화

   위기경보단계·검사체계 개선, 2주단위 위험도 평가 거쳐 예방적 살처분 범위 조정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항체검사, 돼지 위탁·임대농장 등 취약분야 점검강화 ·돼지 분뇨의 권역별 이동제한(4개월) 추진

   ·염소 일제접종(10) 및 위험지역 우선접종(9), 접종 1개월 후 항체검사 실시

   돼지 위탁·임대농장 방역실태 점검, 항체양성률 하위 10개 시군 접종관리 점검

   오염원 확산 방지를 위해 ’21.11’22.2, ·돼지 생분뇨의 권역별 이동제한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축산농가와 방역관계자 모두 철저한 방역관리 당부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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