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문재인 정부, 다양한 고용형태 보호로 포용적 노동시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제4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다양한 고용형태 보호 방안" 발표 -

정부는 9월 30일(목) 제46차 경제중대본에서 ‘제3기 인구정책 TF’ 과제 중 하나인 "다양한 고용형태 보호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그간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프리랜서 등 다양한 고용형태로 일하는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질서를 마련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왔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21.7.)" , "가사근로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22.5.)"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21.11.)" 등 법적 기반도 마련하는 성과가 있었다.
코로나 이후 시대에도 고용형태 다양화는 심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제기되고 있는 당면과제를 해결하고, 다양한 고용형태를 아우르는 포용적 노동시장을 구축하여 미래 노동시장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대책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투명하고 공정한 일터] 기본적 권익 보호
첫째, 올해 안에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등이 입법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지원할 계획이다(현재 환노위 계류 중).
이를 통해 종사자가 플랫폼 기업에 일의 배정이나 평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하고, 이의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한다.
또한, 근로자성을 판단하기 위한 전문가 자문기구 운영방안도 마련한다.

둘째, 분야별 공정한 질서를 마련한다.
최근 배달 라이더로 일하는 청소년이 늘어나고 있지만, 부모의 사전 동의 없이 일하는 등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자율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택배기사의 과로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중소 규모의 택배사에도 확산시켜 나가고, 안전.보건 조치도 지원한다.
마트 배송기사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업계가 자발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일하는 환경 개선]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
배달 등 물류 종사자의 사고위험 감소를 위해 안전하게 배달할 수 있는 적정 시간, 안전 운행 정보 등을 제시한다.
또한 내년부터 대리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22년 예산안 17억원).
다양한 고용형태 종사자 건강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현재 건강진단 실시 의무가 없는 고위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건강진단 및 사후관리 의무화를 추진하고,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지원도 병행한다.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입법으로 종사자에 대한 업체나 고객의 괴롭힘을 방지하고, 적정한 휴식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한다.

[일자리 안전망 확충]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사회 조성
일하는 사람을 위한 안전망을 구축한다.
산재보험 대상임에도 전속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 종사자(약 50~73만 명) 보호를 위해 전속성 요건을 폐지한다. (’21년 하반기 법 개정안 발의).
내년부터 플랫폼 종사자 적용 등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착실히 이행하고,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배달기사 사고 시 손해배상을 위한 공제조합을 내년에 설립하고, 이와 함께 플랫폼 기업뿐 아니라 종사자가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공제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한다.
일하는 사람에 대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도 확대.추진한다.
다양한 고용형태를 포함하는 평생 직업능력 개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도 제공한다.

[미래 노동시장 준비] 포용적 보호체계 기반 마련
다양한 고용형태에 대해 파악할 수 있도록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로 구분했던 종사상 지위분류를 개정(12월)한다.
또한 고용형태 다양화 추이를 고려하여 비정규직 범위 및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개편에 관한 노사·전문가 논의도 지속한다.
근로자 중심의 보호체계를 다양한 고용형태로 확장하는 포용적 노동시장으로의 전환도 착수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노사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경사노위에서 분쟁 해결 등 플랫폼 일자리의 새로운 규칙 마련을 논의한다.
또한 미래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노동법 체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해 나가고, 노동시장 변화 추이 분석, 종사자 보호 체계 구축 등을 위한 심층 연구도 지속한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제는 코로나 위기를 넘어 사람 중심 회복을 생각해야 할 때이며, 그 핵심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일하는 사람은 누구나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다.”라면서 “디지털 기반 분야 등 새롭게 생겨나는 일자리에서 일하는 사람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공정한 질서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이번 대책을 통해 다양한 고용형태를 아우르는 포용적 노동시장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문  의:  디지털노동대응TF 임용희 (044-202-7072)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다음인구구조 변화대응을 위한 "고령자 고용 활성화 대책" 발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