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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9월 30일(목)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13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국무조정실(실장:구윤철) 주관으로 마련한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습니다.
* 참석 : 교육부·국방부·농식품부·산업부·환경부·고용부·해수부·중기부 장관, 국조실장, 보훈처장, 기재부1·과기부1·행안부·문체부1·복지부1·국토부1 차관, 중기옴부즈만 등
□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의 증가 추세* 속에, 유기 반려동물로 인한 공공 안전 우려와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입니다.
* 반려동물가구수(만 가구) : (’18)511 →(’19)591→(’20)638 (국민의식조사)
** (국민의식조사) 동물학대 목격 시 그냥 지나친다는 답변 비율 : (`15) 43.8% → (`20) 11.1%
ㅇ 남양주 50대 여성 개물림 사망 사고(’21.5.24)와 같이, 유기 반려동물로 인한 인명사고가 계속*되면서 국민 안전 확보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한편,
*(사례1) 남양주 야산서 50대 여성, 유기 대형견에 팔과 목 물려 사망(’21.5.24)
(사례2) 서귀포 60대 여성, 집 담을 넘어온 유기견에 팔 물려(’19.8.13)
ㅇ 동물보호센터의 열악한 시설 운영, 보호견 판매, 무분별한 안락사 등 보호 중인 유실·유기동물에 대한 학대·불법행위 의혹도 지속하여 제기되고 있습니다.
□ 정부는 국무조정실(정부업무평가실) 주도로 농식품부·행안부·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유실·유기동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국민 안전 확보 및 동물 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오늘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된 관리단계별 주요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유기 반려동물 발생 최소화
□ 반려동물 등록률과 실외사육견 중성화율을 대폭 제고하겠습니다.
ㅇ (문제점) 2013년 반려동물 등록제를 실시한 이후 7년이 지났으나 등록률은 ‘20년 기준 38.6%에 불과하여 반려동물 관리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 또한,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실외사육견(마당개)이 번식 또는 유실·유기된 후 사람과 가축의 안전에 위협을 초래할 우려가 컸습니다.
⇒ △반려동물 관련 공공시설 이용 시 미등록 동물 서비스 제한 △등록 의무지역 확대*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강구하여, ’24년까지 반려동물 등록률을 반려동물 선진국 수준인 70%** 이상 달성하겠습니다.
* 현재 읍·면 지역의 65.4%가 동물등록 제외지역으로 지정(’21.6 기준)
** 해외사례(농식품부) : (일본) 등록률 70% 추정, (미국 뉴욕주) 등록률 약 50% 추정(’18년)
⇒ 실외사육견(마당개) 대상 전국 단위의 중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26년까지 85% 이상 중성화*를 완료하겠습니다.
* 전국 읍·면 지역 암컷 등 사업대상 37.5만 마리(농식품부 추정)
□ 제한된 요건 하에 반려동물 인수제 도입을 검토하고,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ㅇ (문제점)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반려동물 양육이 어려운 경우, 적절한 기관으로의 소유권 이전과 같은 보완적인 제도가 없으며,
- 반려동물 입양 관련 사전 교육이나 정보 제공도 미흡하여 충분한 준비 없이 입양한 후, 오래지 않아 유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 불가피한 경우*, 동물보호센터에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반려동물 인수제’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 △군입대 △교도소, 구치소 등 수용 △질병 등 제한적 사유에만 인정
⇒ 입양 관련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입양 사전교육 이수 시 동물등록비 보조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겠습니다.
② 반려동물 구조 활성화
□ 반려동물 구조를 활성화하고 유기 반려동물로 인한 피해 보장을 확대하겠습니다.
ㅇ (문제점) 지자체의 포획·구조 전문성이 미흡하여 신고자 등 개인과 공중 안전에 위해가 초래될 우려가 있으며,
- 유기견 물림 사고 발생 시 피해보상도 곤란하였습니다.
⇒ 시·도 광역단위 전문포획반 구성·운영 시 사업비 지원 증액 등우대 조치를 통해 포획반 구성·운영을 유도하겠습니다.
⇒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에 ‘유기견 물림 사고’를 추가하도록 각 지자체에 권고하겠습니다.
* 재난이나 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계약한 보장제도, 현재 태백시는 이를 통해 개물림 피해 보장 중(한도 20만원)
③ 반려동물 보호 강화
□ 지자체 위탁 동물보호센터(228개소)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ㅇ (문제점) 지자체의 역량 부족, 관리 소홀 등으로 위탁 동물보호센터의 열악한 시설 운영이 개선되지 못하고 불법행위(동물 학대, 보호견 개농장 판매 등)까지 지속 발생해 왔습니다.
⇒ 전국 위탁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중앙-지방 합동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시설 기준 및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집중점검 하겠습니다.
⇒ 안락사 규정 위반 시 처벌조항 마련, 위탁 동물보호센터 지정 취소 사유 확대* 등 위탁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하겠습니다.
* 現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받은 경우 → 동물학대 규정을 위반한 경우 추가
□ 민간 동물보호시설 양성화를 추진하고 적법한 입지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ㅇ (문제점) 민간 동물보호시설의 경우, 관련 근거 법령이 없어 동물보호시설을 사칭하거나 반려동물 판매를 병행하는 등 관리 사각지대가 존재하였습니다.
- 또한, 가축사육제한구역* 등으로 동물보호시설의 적법한 입지 확보가 곤란하여 충분한 시설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가축분뇨법 상,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등을 위해 일정 구역에서의 가축 사육 제한 규정 중
⇒ 민간 동물보호시설 신고제를 도입하고 시설 및 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동물보호시설의 음성적·변칙적 운영을 방지하겠습니다.
⇒ 신고제 기준을 충족한 민간 동물보호시설은,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도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④ 반려동물 정보관리 체계화
□ 농식품부에서 운영중인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내실화 하겠습니다.
ㅇ (문제점) 시스템 내 표현, 기준 등이 입력자 재량에 따라 상이하여, 지자체별 정확한 현황 및 통계 도출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 통일적인 정보입력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동물보호관리시스템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 전입 등에 따른 동물 변경신고 편의를 강화하여 동물등록 정보 현행화 및 정확한 관리를 도모하겠습니다.
ㅇ (문제점) 동물등록 후 변경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반려동물 등록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 등 불일치 사례가 많았습니다.
⇒ 전입신고 시 소유자의 변경된 주소(주민등록정보)를 동물등록 정보(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도 반영토록 연계하겠습니다.
⇒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외에 정부24에서도 소유자 등의 변경신고가 가능토록 하여 보다 쉽게 변경사항을 신고하실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 국무조정실은 오늘 확정된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이 신속히 이행되도록 적극 독려하고, 부처별 세부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 참고. 개선방안 개요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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