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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분할납부 사유 확대 등 건강보험 제도 합리화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0월 6일(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분할 납부 사유를 확대하고, 「국민건강보험법」의 위임*에 따라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위한 공단 출연금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한편, 건강보험료 면제 대상 국외 업무종사자 기준을 마련하는 등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제39조의2(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출연) 공단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연 금액의 상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공포일(10월 14일(목))부터 시행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분할 납부 제도 개선(제39조)
현재 건강보험공단은 매년 4월, 전년도 소득에 따른 보험료를 정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정산액을 환급하거나 추가 징수하고 있으며,
추가징수금이 4월 보험료액 이상인 경우 5회 분납하고 있다. (신청시 10회까지 가능)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 등으로 경제적 부담의 중대가 우려되는 경우, 추가징수금액을 10회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
* 사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일시 납부하거나 분할 횟수 조정 가능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출연 금액 상한 신설(제17조의2)
매년 공단이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출연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을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1천분의 1로 정하여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다.
* ’20년 보험료 수입액 624,849억 원으로, ‘22년도는 1천분의 1인 625억 원이 출연 상한
경제활동 관련 국외 체류자 보험료 면제기준 개선(제44조의2)
복지부는 2020년 7월, 국외 출국자의 보험료 면제에 필요한 최소 국외 체류 기간을 3개월로 규정*하였으나,
* 당초 1개월 이상 국외 체류 시 건강보험료를 면제해 옴에 따라, 건강보험료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국외 여행 등 문제 제기에 따라 규정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국외 체류 중인 것으로 공단이 인정하는 출국자의 경우*에는 1개월만 국외에 체류하여도 보험료를 면제받게 되었다.
* 예시: 원양어업 선박 등 외항 선박 근로 중 악천후로 조기 귀국하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 최종균 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감염병 등 위기 시에 연말정산 보험료 부담을 분산할 수 있게 되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한편, 경제활동에 종사 중인 국외 체류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경감되는 등 국민건강보험 제도개선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별첨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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