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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등 국무회의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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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0월 6일(수) 국무회의에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4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시행일: ‘21.10.14.)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0월 14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사용자와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직장 내 괴롭힘 제재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친족의 범위를 ①사용자의 배우자, ②4촌 이내의 혈족, ③4촌 이내의 인척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객관적 조사 실시 등 사용자의 조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시행령에 조치 의무사항 위반 등에 대해 위반행위 및 횟수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였다.
그간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가해자가 ‘사용자’나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인 경우 사용자의 적절한 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웠으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여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되었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시행일: ‘21.10.14.)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으로 10월 14일부터 재직자 대지급금 제도가 신설되고 대지급금 지급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시행령에 대지급금 지급 대상 근로자 기준을 마련하였다.
재직 근로자의 경우, ①소송·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았고, ②임금액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이며, ③마지막 체불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가 간이대지급금 지급 대상이 된다.
퇴직 근로자의 경우 확정판결 없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간이대지급금(소액체당금)을 청구할 때 “퇴직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가 지급 대상이 된다.
또한, 용어변경(체당금→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부정수급 제재 강화 등의 그 외 법 개정 내용에 따라 시행령을 정비하였다.
“체당금”을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약칭: 대지급금)으로 변경하면서, 특히 “일반체당금”은 “도산대지급금”으로, “소액체당금”은 “간이대지급금”으로 용어를 변경하였다.
대지급금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 지급수준 및 상한액을 현재보다 2배 높였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 ‘21.10.14.)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10월 14일부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최초로 받은 사용자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인권 등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해당 교육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무료로 제공하며, 집체 또는 온라인 학습(PC 또는 모바일)으로 6시간 동안 진행된다.
이에, 교육을 미이수한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수준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일: ‘21.10.14.)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10월 14일부터 사업주의 건강장해 보호조치 대상이 종전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고객응대근로자’에서 ‘고객 등 제3자의 폭언등’으로 인한 ‘모든 근로자’로 확대된다.
이에, 법 시행 시기에 맞추어 시행령에 위임된 조문 제목과 자구를 개정법에 맞게 정비하였다.
앞으로 경비원 등 고객응대근로자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등에 노출되는 근로자까지 보호대상에 포함되어 근로자 건강권 보호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  의:  근로기준정책과 강나래 (044-202-7544), 퇴직연금복지과 정장석 (044-202-7563), 외국인력담당관 정혜진 (044-202-7149), 직업건강증진팀 오세창 (044-202-8893),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정혜진 (044-202-7068)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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