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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포르쉐, 두카티 결함시정(리콜) 실시[총 3개사 7,597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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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유)모토로싸에서 수입·판매한 총 14개 차종 7,59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S 580 4MATIC 등 5개 차종 5,797대는 비상통신시스템(eCall)*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비상 통화 기능(수동, 자동)이 작동되지 않고, 차량 위치 정보도 전송되지 않아 사고 시 탑승자들의 구조가 지연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 사고 발생 시 자동 또는 수동으로 벤츠 비상센터로 차량의 위치 정보 등을 전송하여 탑승자를 구조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


한편, ②EQC 400 4MATIC 714대는 제작 공정 중 전동식 조향핸들 제어장치의 연결 배선 피복이 손상되어 습기가 유입되고, 이로 인해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③GLE 350 e 4MATIC Coupé 등 2개 차종 661대(판매이전)는 고전압배터리 충전기의 충전 전류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④S 500 4MATIC 등 3개 차종 331대는 보조 연료탱크 내 부품(흡입제트펌프)의 조립 불량으로 보조연료탱크에서 주 연료탱크로 연료가 이송되지 않아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S 580 4MATIC 등 5개 차종은 10월 11일부터 원격 자동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EQC 400 4MATIC 등 6개 차종은 10월 8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둘째, 포르쉐코리아㈜에서는 국내로 병행 수입된 마칸 37대에 대하여 조수석 승객 감지 센서의 강성 부족에 의한 균열로 충돌 시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탑승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5일부터 포르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모토로싸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두카티 M821 등 2개 이륜 차종 57대는 뒷 브레이크 호스의 단열성 부족으로 배기관 열에 의해 브레이크 호스 내 브레이크 액이 끓어 기포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브레이크 기능이 저하되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5일부터 (유)모토로싸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기타 궁금한 사항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080-001-1886), 포르쉐코리아㈜(☎ 080-8100-911), (유)모토로싸(☎ 070-7461-1191)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 (PC www.car.go.kr, 모바일 m.car.go.kr, 연락처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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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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