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실리콘밸리식 벤처펀드 지배구조 국내 도입 추진
□ 펀드 운용과 관리 업무의 분리가 가능하도록 창업투자회사의 펀드 운용 자회사인 ‘업무집행전문회사’ 설립 허용
□ 외국 벤처자본의 국내 유입 촉진, 펀드 운용의 책임성·전문성 제고, 운용인력 특전 강화 기대
2021.10.07
중소벤처기업부
글자크기 설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실리콘밸리식 벤처펀드 지배구조를 국내에 도입하기 위해 창업투자회사의 펀드 운용 자회사인 ‘업무집행전문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제도 신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8월 26일 발표한 ‘글로벌 4대 벤처강국 도약을 위한 벤처보완 대책’을 통해 실리콘밸리식 벤처투자펀드 지배구조를 국내 벤처투자 생태계에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올해 8월까지의 벤처투자 실적이 4조 6,158억원으로 역대 최대였던 작년 4조 3,045억원을 4개월 앞당겨 경신하는 호조 속에서 중기부는 실리콘밸리식 벤처투자펀드 지배구조 도입을 통해 국내 벤처생태계를 해외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이다.
‘업무집행전문회사’란 벤처투자펀드의 결성과 운용 업무만을 수행하기 위해 창업투자회사 등이 출자해 설립하는 회사이다.
이번 제도의 도입은 국내 제도와 해외 펀드 지배구조 사이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현장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검토가 시작됐다.
미국 실리콘밸리를 비롯한 해외에서는 개별 펀드별로 업무집행조합원(GP)으로서 특수목적법인(SPC)을 별도로 설립해 펀드의 결성과 운용 업무를 수행한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한 개의 창업투자회사가 여러 펀드를 동시에 운용하고 있다.
< 해외, 국내 벤처투자펀드 지배구조 모식도>
이러한 펀드 지배구조의 차이로 인해 그간 해외 투자자가 국내 펀드에 출자하고자 할 때 장애물로 작용해왔다.
국내 벤처투자 제도에 대해 이해도가 낮은 해외 투자자에게는 충분한 법률 자문과 검토를 수반해야 했고, 이로 인해서 펀드 출자 결정까지 시간이 다소 소요됐다.
중기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하면서 국내 제도 환경에 맞게 변형해 ‘업무집행전문회사’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창업투자회사가 자회사로 업무집행전문회사를 만들어서 이 회사가 업무집행조합원(GP)으로서 벤처투자펀드를 결성해 운용한다.
펀드는 창업투자회사와 관리계약을 체결해 관리업무를 창업투자회사에 위탁한다.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해외 벤처자본의 국내 벤처투자 시장 유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운용인력이 관리 업무에 구애받지 않고 투자기업 발굴, 심사에 집중할 수 있어 전문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펀드의 수익이 운용인력의 인센티브로 직접 연결되어 타 조합원과의 이해 상충이 방지되고, 책임 운용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 양승욱 벤처투자과장은 “그간 업계에서 논의가 많이 됐던 이슈였고 새로운 제도를 신설하는 것인 만큼 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본 제도뿐만 아니라 벤처 보완대책을 차근차근 이행해 국내 벤처생태계를 실리콘밸리와 같은 해외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국내 기업이 세계적인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도입배경
국내외 제도차이로 비롯된 해외 투자자의 국내 벤처투자펀드 출자 지연 문제를 해소하여 해외 벤처자본의 국내 유입 촉진 필요
* (해외) 상위회사가 설립한 GP는 1개의 펀드만을 운용하며, 상위 회사가 별도로 설립한 관리회사를 통해 출자자모집 및 펀드 관리 업무 수행
(국내) 창업투자회사 등 국내 벤처투자펀드의 GP는 여러 개의 펀드를 동시에 운용하며, 관리업무 또한 동시에 수행
해외에서 통용되는 펀드 구조를 벤치마킹, 기존 제도와 병행 도입하여 VC가 자율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펀드 운용방식 제공
□ 업무집행전문회사
- (창업투자회사) 업무집행전문회사를 설립하고, 펀드의 출자자 모집 및 펀드 관리 업무(행정서류, 회계, 법률자문 등)를 수행
* 계약에 따라 창업투자회사 위탁업무 범위(투자업무 제외)는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
- (업무집행전문회사) 벤처투자펀드을 결성하고, 투자기업 발굴 및 심사, 계약 체결, 이익환수 등 펀드 운용 업무를 수행
(운용과정) 창업투자회사의 업무집행전문회사 설립→펀드 결성→창업투자회사-펀드 관리계약 체결→투자 및 관리→ 보수 지급→ 펀드 및 업무집행전문회사 해산
- (업무집행전문회사 설립) 업무집행전문회사 설립 시 관리회사 및 운용인력의 출자만을 허용, 임원을 운용인력으로 구성
- (펀드 결성) 창업투자회사를 통해 펀드 출자자(LP)를 모집하고, 업무집행전문회사는 펀드를 결성, 업무집행조합원(GP)으로써의 역할 수행
- (관리계약 체결) 창업투자회사는 펀드와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의 내용에 따라 펀드 관리 업무를 수행
- (투자) 업무집행전문회사의 운용인력은 독립적으로 투자 업무를 수행, 펀드의 이익 극대화를 목표로 운용
- (청산) 펀드 운용기간 종료 후 펀드 청산까지 마치는 경우 업무집행전문회사 또한 해산
(수익구조) 성과보수는 업무집행전문회사에 출자한 운용인력 및 창업투자회사에게 배분되며, 관리보수는 창업투자회사가 수령
* 업무집행전문회사의 정관을 통해 성과보수는 운용인력에게 인센티브로 추가 배분
□ 기대효과
해외 투자자의 국내 벤처 투자제도에 대한 이해가 쉬워져 국내 벤처투자펀드 출자 용이, 해외 벤처자본의 국내 유입 활성화
운용수익이 운용인력의 인센티브와 연동되므로 타 조합원과의 이해관계가 일치, 수익의 극대화를 위한 운용전략 실행하는 등 책임운용 강화
중기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8월 26일 발표한 ‘글로벌 4대 벤처강국 도약을 위한 벤처보완 대책’을 통해 실리콘밸리식 벤처투자펀드 지배구조를 국내 벤처투자 생태계에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올해 8월까지의 벤처투자 실적이 4조 6,158억원으로 역대 최대였던 작년 4조 3,045억원을 4개월 앞당겨 경신하는 호조 속에서 중기부는 실리콘밸리식 벤처투자펀드 지배구조 도입을 통해 국내 벤처생태계를 해외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이다.
‘업무집행전문회사’란 벤처투자펀드의 결성과 운용 업무만을 수행하기 위해 창업투자회사 등이 출자해 설립하는 회사이다.
이번 제도의 도입은 국내 제도와 해외 펀드 지배구조 사이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현장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검토가 시작됐다.
미국 실리콘밸리를 비롯한 해외에서는 개별 펀드별로 업무집행조합원(GP)으로서 특수목적법인(SPC)을 별도로 설립해 펀드의 결성과 운용 업무를 수행한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한 개의 창업투자회사가 여러 펀드를 동시에 운용하고 있다.
< 해외, 국내 벤처투자펀드 지배구조 모식도>
해외 | 국내 |
이러한 펀드 지배구조의 차이로 인해 그간 해외 투자자가 국내 펀드에 출자하고자 할 때 장애물로 작용해왔다.
국내 벤처투자 제도에 대해 이해도가 낮은 해외 투자자에게는 충분한 법률 자문과 검토를 수반해야 했고, 이로 인해서 펀드 출자 결정까지 시간이 다소 소요됐다.
중기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하면서 국내 제도 환경에 맞게 변형해 ‘업무집행전문회사’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창업투자회사가 자회사로 업무집행전문회사를 만들어서 이 회사가 업무집행조합원(GP)으로서 벤처투자펀드를 결성해 운용한다.
펀드는 창업투자회사와 관리계약을 체결해 관리업무를 창업투자회사에 위탁한다.
업무집행전문회사의 펀드 운영 모식도 |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해외 벤처자본의 국내 벤처투자 시장 유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운용인력이 관리 업무에 구애받지 않고 투자기업 발굴, 심사에 집중할 수 있어 전문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펀드의 수익이 운용인력의 인센티브로 직접 연결되어 타 조합원과의 이해 상충이 방지되고, 책임 운용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 양승욱 벤처투자과장은 “그간 업계에서 논의가 많이 됐던 이슈였고 새로운 제도를 신설하는 것인 만큼 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본 제도뿐만 아니라 벤처 보완대책을 차근차근 이행해 국내 벤처생태계를 실리콘밸리와 같은 해외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국내 기업이 세계적인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과 정지혜 사무관(☎ 044-204-771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실리콘밸리식 벤처펀드 지배구조 개요 |
□ 도입배경
국내외 제도차이로 비롯된 해외 투자자의 국내 벤처투자펀드 출자 지연 문제를 해소하여 해외 벤처자본의 국내 유입 촉진 필요
* (해외) 상위회사가 설립한 GP는 1개의 펀드만을 운용하며, 상위 회사가 별도로 설립한 관리회사를 통해 출자자모집 및 펀드 관리 업무 수행
(국내) 창업투자회사 등 국내 벤처투자펀드의 GP는 여러 개의 펀드를 동시에 운용하며, 관리업무 또한 동시에 수행
해외에서 통용되는 펀드 구조를 벤치마킹, 기존 제도와 병행 도입하여 VC가 자율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펀드 운용방식 제공
□ 업무집행전문회사
(개요) 기존 벤처투자펀드 결성주체인 창업투자회사의 펀드 운용 자회사로서 업무집행전문회사 설립을 허용하여 펀드 운용과 관리를 분리 |
- (창업투자회사) 업무집행전문회사를 설립하고, 펀드의 출자자 모집 및 펀드 관리 업무(행정서류, 회계, 법률자문 등)를 수행
* 계약에 따라 창업투자회사 위탁업무 범위(투자업무 제외)는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
- (업무집행전문회사) 벤처투자펀드을 결성하고, 투자기업 발굴 및 심사, 계약 체결, 이익환수 등 펀드 운용 업무를 수행
(운용과정) 창업투자회사의 업무집행전문회사 설립→펀드 결성→창업투자회사-펀드 관리계약 체결→투자 및 관리→ 보수 지급→ 펀드 및 업무집행전문회사 해산
- (업무집행전문회사 설립) 업무집행전문회사 설립 시 관리회사 및 운용인력의 출자만을 허용, 임원을 운용인력으로 구성
- (펀드 결성) 창업투자회사를 통해 펀드 출자자(LP)를 모집하고, 업무집행전문회사는 펀드를 결성, 업무집행조합원(GP)으로써의 역할 수행
- (관리계약 체결) 창업투자회사는 펀드와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의 내용에 따라 펀드 관리 업무를 수행
- (투자) 업무집행전문회사의 운용인력은 독립적으로 투자 업무를 수행, 펀드의 이익 극대화를 목표로 운용
- (청산) 펀드 운용기간 종료 후 펀드 청산까지 마치는 경우 업무집행전문회사 또한 해산
(수익구조) 성과보수는 업무집행전문회사에 출자한 운용인력 및 창업투자회사에게 배분되며, 관리보수는 창업투자회사가 수령
* 업무집행전문회사의 정관을 통해 성과보수는 운용인력에게 인센티브로 추가 배분
□ 기대효과
해외 투자자의 국내 벤처 투자제도에 대한 이해가 쉬워져 국내 벤처투자펀드 출자 용이, 해외 벤처자본의 국내 유입 활성화
운용수익이 운용인력의 인센티브와 연동되므로 타 조합원과의 이해관계가 일치, 수익의 극대화를 위한 운용전략 실행하는 등 책임운용 강화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2021년 약 13억불 규모 외평채 발행결과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국정기획위,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 제시…123대 국정과제 담아
-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뿌리 뽑는다"…정부, 50일간 강력 단속
-
영화에 이어 공연·전시도 저렴하게…8일부터 할인권 210만 장 배포
-
소비쿠폰, 골목상권에 활기…"전통시장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
20일부터 '숙박세일페스타'…특별재난지역 최대 5만 원 할인
-
연말까지 '소비 이어달리기'…8월 숙박, 9월 여행 등 쿠폰 대량 푼다
-
제80주년 광복절 '특별사면' 실시…"국민통합·민생 회복"
-
소비쿠폰 지급 후 음식점·마트·편의점 순 매출 늘었다
-
모바일 신분증 하나로 병원, 은행, 영화관 다~ 가능!
-
한-베트남 정상, 2030년까지 교역 규모 1500억 달러 달성 노력
최신 뉴스
-
광복 80년, 보훈의 가치를 다시 묻다
- 차관급 인사 관련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
-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 관련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
- 한일 정상회담 관련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
-
정부, 10월부터 두 달간 마약류 특별단속…유흥업소 등 유통 차단
-
7월 취업자수, 전년비 17만 1000명 ↑…두자릿수 증가세 유지
-
이달부터 불법스팸 발송자 '번호 갈아타기' 수법 안 통한다
- 과기정통부, 2025년 을지연습 준비보고회의 개최
- [보도설명] '넷플' 광고매출 공개 의무 추진 관련(헤럴드경제)
-
올해 홍역 환자 중 '해외 유입' 72%…'출국 전 예방접종'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