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감독행정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감독방향 논의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10월 7일(목), 산업안전 관련 노동계, 경영계, 학계 전문가 등과 함께 산업안전 감독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월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과 `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위험관리기능이 강조되면서 산업안전 감독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①산업안전 감독 자문회의 운영방안 ②그간의 정책 추진현황과 `21년 4분기 산업안전 감독 계획 등이 논의됐다.
우선 산업안전 감독 자문회의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정기적으로 운영되면서 연간 감독계획의 수립과 이행현황 등을 점검하고 감독행정 관련 제도개선 등이 논의될 수 있도록 운영방안을 검토했다.
자문회의의 정기적 운영을 통해 정부정책에 현장의 폭넓고 심도깊은 견해가 더해져 산재예방의 시너지효과가 기대된다.
이어서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그간의 정책 추진현황을 되짚어보고 변화된 감독행정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감독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듣고 추진키로 하였다.
그간 산업안전 감독은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①점검·감독 강화, ②기업의 자율안전관리 지원, ③안전의식 개선을 위한 전략적 홍보를 추진해왔다.
①추락, 끼임과 같은 재래형 사고를 막기 위해 사업장의 안전의식 변화를 위한 ‘현장점검의 날’과 ‘집중단속기간’ 등의 예방점검·감독과 함께 건설업 본사 감독을 실시해왔고,
②기업 스스로 상시적인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현장지원단을 통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재정지원 등을 강화하고 있다.
③ 아울러 현장의 안전의식 개선을 위해 업종별 안전보건리더회의와 추락·끼임 예방 캠페인 등 홍보활동도 적극 추진 중이다.
회의에서는 노·사 참여를 통한 안전관리 강화와 관계기관간 협업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등 내실 있는 협력방안도 논의됐다.
끝으로 사망사고 위험요인 중심의 `21년 4분기 감독계획에 대해 다양하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였다.
①우선 7월부터 운영 중인 현장점검의 날은 건설업 추락 등 재래형 위험요인을 중심으로 최근 사고가 다발하는 위험요인(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부딪힘 등)을 추가하여 연말까지 지속 추진한다.
②다음으로 최근 5년간 사망사고가 다발한 지역, 이른바 ‘레드존’을 선별하여 집중관리한다.
집중단속기간 종료 이후 11.1.~12.31.까지 지역별 사망사고 다발 업종과 사업장 규모, 위험요인 등을 고려하여 점검.감독한다.
③아울러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공사현장의 사망사고가 전년 대비 20여명 증가하고 있어 점검·감독 강화를 추진한다.
11.1.~12.31.까지 지자체는 사망사고가 다발하는 50억 미만 현장을 중심으로 지역별 안전보건협의체를 활용하여 지자체와 합동점검하고 공공기관 발주공사는 최근 사망사고가 발생한 철도공사 등을 포함하여 전 규모 대상으로 점검.감독한다.
④한편 점검.감독 결과 시정조치를 따르지 않는 등 불량한 현장은 위험요인이 개선될 때까지 점검·감독과 행·사법조치를 반복하고 사업장의 자율적인 예방활동을 위해 지역 방송사·언론 등을 통한 점검·감독 내용의 지속적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산업안전 감독이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바꾸는 선제적·예방적 활동으로 기능해야 한다”라며, “오늘 회의에서 나온 건설적인 조언은 충분히 정책 및 감독계획에 반영하여 기업의 자율안전관리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전문기술과 경험이 담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신뢰받는 감독행정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안전보건감독기획과 박득영 (044-202-8903)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10월 7일(목), 산업안전 관련 노동계, 경영계, 학계 전문가 등과 함께 산업안전 감독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월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과 `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위험관리기능이 강조되면서 산업안전 감독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①산업안전 감독 자문회의 운영방안 ②그간의 정책 추진현황과 `21년 4분기 산업안전 감독 계획 등이 논의됐다.
우선 산업안전 감독 자문회의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정기적으로 운영되면서 연간 감독계획의 수립과 이행현황 등을 점검하고 감독행정 관련 제도개선 등이 논의될 수 있도록 운영방안을 검토했다.
자문회의의 정기적 운영을 통해 정부정책에 현장의 폭넓고 심도깊은 견해가 더해져 산재예방의 시너지효과가 기대된다.
이어서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그간의 정책 추진현황을 되짚어보고 변화된 감독행정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감독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듣고 추진키로 하였다.
그간 산업안전 감독은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①점검·감독 강화, ②기업의 자율안전관리 지원, ③안전의식 개선을 위한 전략적 홍보를 추진해왔다.
①추락, 끼임과 같은 재래형 사고를 막기 위해 사업장의 안전의식 변화를 위한 ‘현장점검의 날’과 ‘집중단속기간’ 등의 예방점검·감독과 함께 건설업 본사 감독을 실시해왔고,
②기업 스스로 상시적인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현장지원단을 통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재정지원 등을 강화하고 있다.
③ 아울러 현장의 안전의식 개선을 위해 업종별 안전보건리더회의와 추락·끼임 예방 캠페인 등 홍보활동도 적극 추진 중이다.
회의에서는 노·사 참여를 통한 안전관리 강화와 관계기관간 협업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등 내실 있는 협력방안도 논의됐다.
끝으로 사망사고 위험요인 중심의 `21년 4분기 감독계획에 대해 다양하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였다.
①우선 7월부터 운영 중인 현장점검의 날은 건설업 추락 등 재래형 위험요인을 중심으로 최근 사고가 다발하는 위험요인(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부딪힘 등)을 추가하여 연말까지 지속 추진한다.
②다음으로 최근 5년간 사망사고가 다발한 지역, 이른바 ‘레드존’을 선별하여 집중관리한다.
집중단속기간 종료 이후 11.1.~12.31.까지 지역별 사망사고 다발 업종과 사업장 규모, 위험요인 등을 고려하여 점검.감독한다.
③아울러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공사현장의 사망사고가 전년 대비 20여명 증가하고 있어 점검·감독 강화를 추진한다.
11.1.~12.31.까지 지자체는 사망사고가 다발하는 50억 미만 현장을 중심으로 지역별 안전보건협의체를 활용하여 지자체와 합동점검하고 공공기관 발주공사는 최근 사망사고가 발생한 철도공사 등을 포함하여 전 규모 대상으로 점검.감독한다.
④한편 점검.감독 결과 시정조치를 따르지 않는 등 불량한 현장은 위험요인이 개선될 때까지 점검·감독과 행·사법조치를 반복하고 사업장의 자율적인 예방활동을 위해 지역 방송사·언론 등을 통한 점검·감독 내용의 지속적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산업안전 감독이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바꾸는 선제적·예방적 활동으로 기능해야 한다”라며, “오늘 회의에서 나온 건설적인 조언은 충분히 정책 및 감독계획에 반영하여 기업의 자율안전관리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전문기술과 경험이 담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신뢰받는 감독행정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안전보건감독기획과 박득영 (044-202-8903)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적극행정으로 국민의 불편을 선제적으로 해소하다!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국정기획위,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 제시…123대 국정과제 담아
-
20일부터 '숙박세일페스타'…특별재난지역 최대 5만 원 할인
-
제80주년 광복절 '특별사면' 실시…"국민통합·민생 회복"
-
문체부, 국내 최대 학습 교재 불법 공유방 폐쇄
-
한-베트남 정상, 2030년까지 교역 규모 1500억 달러 달성 노력
-
이 대통령 "9·19 군사합의 복원…긴장완화 조치 일관되게 취할 것"
-
전통시장서 5만 원 이상 썼다면 '2000만 원' 당첨 기회 생긴다
-
구조대원 등 국민대표 80인, 이 대통령에 직접 임명장 수여
- 고용부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원칙 연내 법제화 확정된 바 없어"
-
이 대통령 "산재 공화국 반드시 벗어나야…안전 미조치 엄정 제재"
최신 뉴스
-
이 대통령 "주권자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오직 국민만 믿고 직진"
- (설명자료)K철강 상계관세 승소로 미 상무부가 상계관세율을 상향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 유엔 플라스틱오염 국제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추가협상회의(INC-5.2) 결렬
- 야스쿠니 신사 공물 봉납 및 참배에 대한 외교부 대변인 논평
-
영상
호랑이도 축하하는 광복절 80주년
-
영상
오늘의 일기 - 8월 15일 광복절
- APEC 정상회의 성과 가시화
- 대통령 특사단 인도네시아 방문
-
이 대통령 "9·19 군사합의 복원…긴장완화 조치 일관되게 취할 것"
- [참고] 중앙선 도담역 화물열차 궤도이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