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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44차 위원회 결과

2021.10.07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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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4건, 보고 안건 1건이 상정되었음.

[의결안건]

가.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o 과징금 산정기준 등을 재확인하여 논의하는 것으로 의결 보류하고, 추후 재논의하기로 함.

나.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건

o ㈜에이디티캡스, 현대오토에버㈜, 두산산업차량㈜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않고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합병?분할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하여,

- 동 법률 제43조 제1항에 의거하여, ㈜에이디티캡스 300만원, 현대오토에버㈜ 600만원, 두산산업차량㈜ 600만원의 과태료를 각 부과하기로 의결함.

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고)

o 이동통신 유통망 경쟁을 통한 이용자 후생 증진을 위해 유통망에서 지급할 수 있는 추가지원금 한도를 상향함.

- 단말기 유통법상 유통점이 지급할 수 있는 추가 지원금 한도를 현행 15%에서 30%로 상향함.(법 제4조제5항 개정)

라.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고)

o 이통사가 지원금을 공시한 이후 7일이 지나면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어 이용자가 변동시기를 예측하기 어렵고 이통사간 지원금 경쟁이 활성화 되지 않아 공시 주기를 개선

- 이용자의 인식 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지원금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가능한 날을 화요일, 금요일로 지정함.

[보고안건]

가. ’21년도 지상파·종편PP-홈쇼핑 간 연계편성 현황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별도 보도자료 참고)

o 지상파?종편PP의 건강(기능)식품을 소개하는 프로그램과 인접한 시간대에 홈쇼핑채널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판매하는 연계편성 방송프로그램 현황을 점검하고 조치방안을 보고함. 끝.

“이 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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