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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법 국무회의 통과, ‘여성기업 주간‘ 생긴다

□ 여성경제인의 자긍심 고양과 국민들의 여성기업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처음으로 여성기업 주간 지정 법적 근거 마련

* 1년 중 1주간을 ’여성기업 주간‘으로 지정, 인식개선 홍보 및 기념행사 등 추진

2021.10.12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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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여성기업 주간 지정 등의 내용을 담은「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여성기업법) 개정안이 10월 12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국무회의 통과(10월12일) → 공포(10월19일 예정) → 시행(공포 후 6개월 후 시행)
 
이번「여성기업법」 개정안에는 ①여성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개선 관련 사업 수행 근거 마련과 ②1년 중 1주간을 여성기업 주간으로 지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약 664만개 중 여성 중소기업은 266만개로 40%를 차지하고(18년 기준, 중소기업기본통계),
 
‘20년 여성창업기업은 전체 창업기업 148만개 중 69만개인 46.8%에 이르면서 여성의 기술창업* 연평균 증가율(’16년~‘20년)은 7.7%로 남성(2.8%)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20년기준, 창업기업동향)
 
* 기술창업 업종 : 제조업과 지식기반 서비스업(정보통신, 전문·과학·기술, 사업지원서비스, 교육서비스, 보건·사회복지, 창작·예술·여가서비스)
이처럼 여성기업은 우리나라 국민경제와 창업생태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경제주체로,
 
여성기업계에서는 여성기업 사기 제고와 인식개선을 위해 ‘여성기업 주간’ 신설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었다.
 
이번「여성기업법」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주간, 소상공인 주간과 같이 여성기업 주간을 지정해 국민들에 대한 여성기업 인식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으며,
 
* 중소기업주간(5월 셋째주, 중소기업기본법, ’21년 제33회), 소상공인주간(소상공인날인 11월5일 이전 1주간, 소상공인기본법, ‘20년 제5회)
 
여성기업 주간은 개정안 공포 후 6개월 이내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매년 7월 둘째 주(한국여성경제인협회 희망)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2년마다 실시하던 여성기업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개정된「여성기업법 시행령」(’21.4.20 공포)이 10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중기부 김희천 중소기업정책관은 “여성기업 주간 행사를 통해 경제발전에 기여한 여성기업인 포상 등 격려와 여성기업 인식 제고로 여성경제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촉진할 수 있게 됐다”며,
 
“또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여성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게 되어 여성기업의 애로사항 파악과 정책 대응의 적시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송상호 사무관(044-204-742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여성기업법 개정 사항
 
현 행 개 정(‘21.10.19 공포 예정) 비 고
     
<신 설> 12조의2(인식개선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여성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여성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우수 여성경제인 및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에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한 포상
2. 국민경제 발전에 대한 여성기업의 역할과 기여에 관한 홍보
3. 그 밖에 여성기업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신 설> 12조의3(여성기업 주간) 여성경제인의 자긍심을 고양하고 여성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여성기업 주간으로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기업 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여성기업 주간의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행령은 개정 법률안 공포 후 6개월 이내 마련하여 시행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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