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자가 직접 구매 가능해져”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자가 직접 구매 가능해져”

2021.10.12 산업통상자원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자가 직접 구매 가능해져
 
-전기사업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 재생에너지 전기 사용 및 리백(RE100) 참여 활성화 기대 -
 
이번 달 말부터,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된 전기전기사용자가 직접 구매(PPA*)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제도가 시행된다.
 
* PPA(Power Purchase Agreement, 전력구매계약) :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전력판매자와 전기사용자가 전력을 직거래하는 당사자 간의 계약 방식
 
이는 지난 4월에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을 신설하는 것으로 전기사업법이 개정된 데 이어,
 
*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신설
 
ㅇ 이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담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10.12)에서 의결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재생에너지 전기를 직접 공급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의 유형전기사용자의 부족 전력 공급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었다.
 
우선,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또는 다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를 모아 집합자원한 사업자 모두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를 통해 공급받는 전력이 줄거나 사용량이 늘어 부족 전력이 발생하게 될 경우, 전기사용자는 전기판매사업자(한전) 뿐만 아니라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전력시장에서 직접 전기 구매할 수 있게 하였다.
이외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소규모 전력자원 설비 용량기준 현행 1MW 이하에서 20MW 이하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 소규모전력 중개사업(현행 1MW 이하 소규모 설비만 참여 가능) 및 재생e 발전량 예측제도(현행 1MW~20MW 참여 불가)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 전기사업법 시행령개정안 주요 내용 >
구 분
주요 내용
직접
PPA
재생e 전기공급사업자
유형(19)
재생e 발전사업자 또는
다수 재생e 발전사업자를 집합자원모두 가능
부족 전력 대안
(20)
공급전력 부족 시, 전기사용자는 판매사업자 또는 전력시장을 통해 직접 구매(고시에서 정한 일정 요건 충족 필요) 가능
재생e 전기공급사업자 등록 기준(별표1)
전기·정보통신·전자 등 분야 관련 인력 등록기준 설정
전기공급 거부 사유
(5조의5)
약관 또는 계약에서 정한 기한까지 전기요금 미납 등 전기공급 거부 사유 규정
발전량 정보 취득
(8)
발전사업자는 시간대별로 전력 거래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전력량계 설치 의무
재생e
활성화
소규모 전력자원 기준
(1조의3)
소규모 자원 설비용량 기준 상향(1MW 이하 20MW 이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내에서도 재생에너지 전기를 직접 구매할 수 있게 되어, 국내 기업재생에너지 전기 사용 RE100 참여 활성화 기대된다.
 
최근 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저탄소 사회 구현, 사회적 책임 이행 등을 위해 재생에너지 생산된 전기를 사용하는 RE100* 캠페인 확산 되고 있으나,
 
* ’50년까지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 글로벌 자발적 캠페인(‘14~)
 
국내 기업들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된 전기 직접 구매할 수 없어, RE100 참여 수단이 제한적*이었던 상황이었다.
 
* 전기판매사업자를 통해 구입하는 전기는 다양한 에너지원이 섞여 있어 재생e 생산 여부 인증 불가 녹색 프리미엄, REC 구매 등을 통해 일부 기업만 제한적으로 참여 중
 
산업부는 그간 민간 전문가이해관계자(기업, 환경단체 등) 의견을 종합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이번 개정안이 마련되었으며, 향후에도 의견적극 반영하여 제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G20 통상장관회의 참석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