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휴일 많은 10월 사망사고 다발, 건설업은 최근 5년 월별 평균보다 28명(+15%) 많아 각별 주의
연말 공사종료를 앞두고 인력·장비 등 추가투입 전 작업계획서 수립하고 세심한 관리 당부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는 점검·감독 결과 반드시 확인 필요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위험사업장 집중 단속기간’ 중인 오늘(10.13.) ‘현장점검의 날(제7회)’을 맞아 전국에서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일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체휴일 등 휴일이 많은 10월은 최근 5년간 1월부터 9월까지 발생한 평균 산재 사망사고보다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산재가 많이 발생하는 건설현장, 지붕개량공사, 폐기물처리업 등을 중심으로 집중점검 하는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연말을 앞두고 공사 기간을 맞추기 위해 인력·장비의 추가투입, 교대근무 또는 야간근무 등 근무시간을 연장하여 실시하는 작업이 늘어날 수 있는 시기인 만큼 이러한 작업이 있기 전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세심하게 관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대체휴일 등 연휴가 이어진 이후에는 이완된 분위기가 지속되면서 자칫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소홀히 할 수 있으므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각별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일부 기업은 점검이나 감독의 결과를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에게 보고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대기업이나 대규모 건설 현장도 예외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점검·감독 결과는 반드시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에게 보고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라고 했다.
아울러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22.1.27.) 이전에 그간의 점검과 감독 결과를 소급해서 꼼꼼히 살피고 필요할 경우 안전시설 확충과 개선을 위한 자금을 신속히 집행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전국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감독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력 1,400여 명은 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문 의: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이철호 (044-202-890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사업총괄본부 사업운영단 이중곤 (052-703-0615)
연말 공사종료를 앞두고 인력·장비 등 추가투입 전 작업계획서 수립하고 세심한 관리 당부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는 점검·감독 결과 반드시 확인 필요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위험사업장 집중 단속기간’ 중인 오늘(10.13.) ‘현장점검의 날(제7회)’을 맞아 전국에서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일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체휴일 등 휴일이 많은 10월은 최근 5년간 1월부터 9월까지 발생한 평균 산재 사망사고보다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산재가 많이 발생하는 건설현장, 지붕개량공사, 폐기물처리업 등을 중심으로 집중점검 하는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연말을 앞두고 공사 기간을 맞추기 위해 인력·장비의 추가투입, 교대근무 또는 야간근무 등 근무시간을 연장하여 실시하는 작업이 늘어날 수 있는 시기인 만큼 이러한 작업이 있기 전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세심하게 관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대체휴일 등 연휴가 이어진 이후에는 이완된 분위기가 지속되면서 자칫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소홀히 할 수 있으므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각별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일부 기업은 점검이나 감독의 결과를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에게 보고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대기업이나 대규모 건설 현장도 예외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점검·감독 결과는 반드시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에게 보고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라고 했다.
아울러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22.1.27.) 이전에 그간의 점검과 감독 결과를 소급해서 꼼꼼히 살피고 필요할 경우 안전시설 확충과 개선을 위한 자금을 신속히 집행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전국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감독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력 1,400여 명은 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문 의: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이철호 (044-202-890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사업총괄본부 사업운영단 이중곤 (052-703-0615)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국민의 뜻을 모아,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국정기획위,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 제시…123대 국정과제 담아
-
구조대원 등 국민대표 80인, 이 대통령에 직접 임명장 수여
-
이 대통령 "9·19 군사합의 복원…긴장완화 조치 일관되게 취할 것"
-
문체부, 국내 최대 학습 교재 불법 공유방 폐쇄
-
이 대통령 "주권자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오직 국민만 믿고 직진"
-
전통시장서 5만 원 이상 썼다면 '2000만 원' 당첨 기회 생긴다
-
세컨드 홈·지방 미분양주택에 세제 혜택…"지방 건설경기 활력"
-
이 대통령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진짜 대한민국 만들겠다"
-
이 대통령 "산재 공화국 반드시 벗어나야…안전 미조치 엄정 제재"
-
독립유공자 후손들 만난 이 대통령, "보훈 선진국으로 도약시킬 것"
최신 뉴스
- 국세청, 영세자영업자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 대폭 인하
- 이재명 대통령, 미국 연방의회 상원의원단 접견 관련 강유정 대변인 서면 브리핑
- 청년담당관 관련 전성환 경청통합수석 브리핑
- 위기대응 역량 강화, 2025년 을지연습 실시
- 기재부 "개인투자용 국채 2~3년물 발행 등 검토한 바 없어"
-
농수산물 가격안정제 내년 8월 시행…국무회의, 15개 법률 공포
-
체류 문턱은 낮추고? 기회의 문은 넓히고!
-
소상공인 국세납부 카드 수수료 '0.8%→0.7%'로 내린다
- 간이대지급금 3억6천만 원을 부정수급하게 한 사업주 및 공모자 구속
-
'관세 피해 직격' 자동차협력사에 6300억 원의 우대금융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