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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10. 14일 부 시행

2021.10.14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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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 6·25전쟁 당시 특별한 희생을 했지만 외국군 소속이거나 정규군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그 공로를 인정받지 못했던 비정규군의 명예회복을 위한「6·25 비정규군 보상법」(‘21.4.13.,제정)의 시행령 제정 등 제반 준비를 마치고 10. 14일 부터 공로자를 대상으로 보상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비정규군은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기간 동안 적 지역으로 침투하여 유격 및 첩보수집 등의 비정규전을 수행한 조직 또는 부대에 소속된 사람을 의미하며, 켈로부대(KLO, Korea Liaison Office), 미 8240부대, 미 중앙정보국 첩보부대(영도유격대), 미 극동공군사령부 첩보부대(6004부대) 등과, 비정규군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비정규전을 수행한 것으로 인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가 해당됩니다.

□ 공로금 지급 대상자는 6·25전쟁 휴전 이후, 미군측에서 한국군으로 전환된 인원 등으로 전쟁기간 동안 주로 황해도, 평안도, 강원도 등의 지역에 침투하여 유격 및 첩보수집 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 공로금은 6·25 전쟁기간 동안 공적이 유사한 백골병단 보상법의 입법례를 고려하여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공로자로 인정되는분께 1인당 1천만원을 지급합니다.

□ 공로금 지급신청은 공로자 본인 및 유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께서 공로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보상심의위원회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공로금 지급결정 통지서를 발송하게 됩니다.
* 유족 : 공로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법 제2조(정의) 제4호)
* 신청서 제출 : 국방부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방문 및 우편으로 제출)

□ 국방부는 이 법의 수혜 대상자가 대부분 85세 이상의 고령자임을 감안하여 신속한 처리를 통해 입법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한 비정규군의 명예회복과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공로금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홈페이지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누리집 : http://new.mnd.go.kr/user/indexMain.action?siteld=ncdc <끝>

“이 자료는 국방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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