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국민권익위, ‘원주시 중앙근린공원 조성 관련 주차문제 해결 요구’ 집단민원 조정 해결

글자크기 설정
목록
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1. 10. 14. (목)
담당부서 도시수자원민원과
과장 김영희 ☏ 044-200-7481
담당자 안성기 ☏ 044-200-7483
페이지 수 총 3쪽(붙임 1쪽 포함)

국민권익위, '원주시 중앙근린공원 조성 관련

주차문제 해결 요구' 집단민원 조정 해결

- 원주시, 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주택 3동을 매입해 주차장 조성키로 -
 

중앙근린공원 조성을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해 공동주택이 건설됨에 따라 주차공간이 줄어드는 피해를 입게 될 주민들의 고충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권익위)14일 원주시청에서 강재영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주차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중재해 해결방안을 마련했다.

 

원주시 중앙근린공원 조성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공원면적의 70% 이상을 원주시에 기부채납하고 남은 부지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방식으로 20173월부터 추진됐다.

 

공동주택 건설을 위해서는 주변 주택가 이면도로에 차선 신설 등 정비가 필요한데 이로 인해 기존에 양면 주차가 가능했던 도로의 한 면은 주차가 어려워져 주차공간 부족 문제가 발생했다.

원룸이 밀집해 있는 지역 특성상 주민들에게 주차문제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원주시는 사업시행자와 협의해 이를 해결하려 했다.

 

그러나 법상 원주시가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어 민원 해결이 지연됐고 이에 주민 62명은 국민권익위에 지난 6월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해당 지역이 실제 주차장 확보율이 낮고 이면도로에 접한 기존 주택 3동이 도로쪽으로 돌출돼 차량 흐름이나 보행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철거 후 주차장을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 원주시와 수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결국 국민권익위는 14일 원주시청에서 강재영 상임위원 주재로 주민 대표와 원주시 부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최종 합의안을 이끌어 냈다.

 

원주시는 주민들과 협의해 올해 1131일까지 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주택 3동을 철거해 주차장을 조성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해 내년 331일까지 공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강재영 상임위원은 이면도로가 정비되더라도 주차공간이 줄어들지 않아 주민들이 걱정을 덜게 됐다.라며, “합의된 사항들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원주시가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다음서울산림항공관리소, 검단산 쉼터 조성사업 자재 운반 지원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