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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선 차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방문
- 15일(금),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누리봄’과 공동작업장 ‘봄봄’ 방문해 현장 의견 청취 -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10월 15일(금) 오후, 서울 관악구 소재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누리봄’과 공동작업장 ‘봄봄’을 방문하여 피해자 지원현황을 살피고 방역체계를 점검한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누리봄’은 ‘98년도에 개원하여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숙식과 상담, 의료 및 법률, 임대주택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19년부터 가정폭력 피해자로 구성된 자체 공동작업장 ‘봄봄’에서 의류·가방 등을 제작해 판매하며 피해자들의 취·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폭력상황에서 벗어나 안전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전국 65개소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지원하고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종사자 전원은 코로나19 정기 진단검사를 받는 등 방역 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번에 방문하는 ‘누리봄’ 종사자들은 백신접종을 모두 완료하여 안전하게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올해 4월부터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21.4.20 공포, ‘21.10.21 시행)을 계기로 스토킹 피해자들도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를 통해 피해상담·의료·법률 등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도 했다.
또한,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정폭력상담소 등의 상담사실확인서에 첨부하는 서류요건을 대폭 완화하였다.
그동안 가정폭력 피해자가 등・초본 교부제한을 신청하려면 상담사실확인서와 함께 피해를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그 첨부서류로서 병원진단서와 경찰관서 발급자료만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내년 1월부터는 사진, 문자 등 피해입증이 가능한 증거라면 첨부서류로 인정함으로써 선택의 폭을 넓히고 교부제한 신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21.9.2 여가부·행안부 공동보도자료 배포, ’22.1.21 시행 예정) : (종전) 의료진단서 또는 경찰관서 발급서류만 인정 →(개선) 사진·동영상, 문자·메일 등 상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폭넓게 인정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치료회복과 취·창업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며, “여성가족부는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들의 근로 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고,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일상생활에 조기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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