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14개 법률 일괄 정비로 청년 지원 강화한다

2021.10.15 법제처
목록

14개 법률 일괄 정비로 청년 지원 강화한다

- 경제활동, 복지 등 각 분야 지원대상에 ‘청년’추가,
15일부터 입법예고 -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청년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14개 법률의 일괄개정 법률안을 10월 15일부터 11월 2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ㅇ 11개 부처 소관 14개 법률*에 대한 이번 개정은 청년 세대의 권리 보장을 강화하고, 경제활동 등과 관련하여 청년들에게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법제처가 일괄하여 추진한다.

    * 청년 지원을 위한 법령정비 대상 14개 법률 목록은 [붙임1] 참조


□ 정비 대상 주요 법률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핵심 산업인력인 청년의 경제활동 지원 강화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17조) 정부가 중소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책의 적용 대상에 청년을 추가, 청년의 기업활동을 촉진함.

 ㅇ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조업 전반에 걸쳐 연계성이 높은 생산기반산업으로서 뿌리산업*의 인력 실태조사 범위에 청년의 고용현황을 추가, 청년 고용의 증진을 도모함.

    * 주조(鑄造), 금형(金型), 소성가공(塑性加工), 용접(鎔接), 표면처리(表面處理), 열처리(熱處理) 등 제조업의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공정기술인 뿌리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 또는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말함.

 ㅇ (「공익신탁법」 제2조) 「신탁법」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는 공익사업의 범위에 ‘청년의 고용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추가, 해당 사업도 신탁을 이용한 공익사업으로서 쉽고 편리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함.

② 청년에게 직업교육 등 교육훈련 기회 확대 

 ㅇ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4조) 국가가 수립·시행하는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에 청년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을 포함하도록 함.

 ㅇ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제6조) 한국고용노동교육원에서 수행하는 노동인권 및 노동자 권리보호 관련 교육의 대상에 청년을 추가함.

 ㅇ (「수산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산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사업의 대상에 어촌청년을 추가함.

③ 청년복지를 위한 지원 기반 마련

 ㅇ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서 ‘주민의 보호와 복지증진 사무’의 대상에 청년을 추가함.

 ㅇ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7조) 국가가 수립하는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의 대상에 청년을 추가함.
 ㅇ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5조)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출에 농산어촌 청년의 복지 증진 사업을 추가함.

④ 청년과 관련된 결격사유 연령 제한 완화

 ㅇ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3조, 제29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제조업 허가, 소지 허가 및 보안책임자 면허의 결격사유 연령을 「청년기본법」의 청년 기준 연령에 맞춰 20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조정함.

     *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함(「청년기본법」 제3조 참조).


□ 이강섭 법제처장은 “정부는 지난해 「청년기본법」을 제정하고, 지난 8월에는 87개 청년특별대책을 마련하는 등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ㅇ “이번에 추진하는 청년 지원을 위한 법률정비를 통해 취업, 경제활동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한편, 법제처는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를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명확하게 정비하는 28개 법률의 일괄개정 법률안도 10월 15일부터 11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 결격사유 명확화 법령정비 대상 28개 법률 목록은 [붙임2] 참조

 ㅇ 이번 개정은 헌법재판소 결정례(2019헌바118, 2020. 4. 23. 선고)에 따라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을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비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2020. 4. 23. 선고, 2019헌바118

 

 

(대상조문)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판시사항) 집행유예 선고 시에도 당연히 형의 선고는 있는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실형뿐만 아니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도 적용됨이 명확하다.

 

(보충의견) 입법자는 수범자인 국민의 예측가능성 제고와 법치국가원리의 충실한 실현을 위해 심판대상조항이 형의 집행유예 선고 시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더 알기 쉽도록 입법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청년 지원을 위한 14개 법률의 일괄개정 법률안 및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28개 법률의 일괄개정 법률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법제처 홈페이지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ㅇ 국민 누구나 통합입법예고센터,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민관 손잡고 소상공인 체험 판매장(플래그십 스토어) ‘소담상회’ 열어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