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비금속 지뢰 탐지 가능한 신형 ‘지뢰탐지기-II’ 양산 착수

2021.10.18 방위사업청
목록

ㅇ 방위사업청(청장 강은호)은 목함지뢰 등 비금속 지뢰까지 탐지할 수 있는 신형 지뢰탐지기(이하 지뢰탐지기-II) 전력화를 위하여 한화시스템(주)과 양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ㅇ 현재 군이 운용 중인 지뢰탐지기(PRS-17K)는 90년대 후반 도입되어 장비가 노후화되었으며, 목함지뢰 등 비금속 지뢰에 대한 탐지가 불가능하다.


   - 이번에 양산 착수하는 지뢰탐지기-Ⅱ(PRS-20K)는 핵심기술인 지표투과레이다(GPR)*를 적용하여 국내 최초로 비금속 지뢰탐지가 가능하도록 개발되었으며, 금속탐지 측면에서도 기존 장비 대비 탐지율과 탐지 깊이 등 성능이 크게 향상되었다.

    * 지표투과레이다(GPR : Ground Penetrating Radar) : 전파 특성을 이용하여 표적을 탐지하고 그 위치를 찾아내는 장치


ㅇ 지뢰탐지기-Ⅱ는 ’20년 12월 개발 완료되어 ’21년 상반기에 사업타당성조사와 방산 물자·업체 지정 절차를 마쳤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난 7월 양산계획(안)에 대한 분과위 심의를 통과하여 개발업체인 한화시스템(주)과 양산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ㅇ 이번에 양산 착수하게 되는 지뢰탐지기-II는 최초 생산품 시험과 야전운용시험을 거쳐 ’22년 하반기부터 소요군(육, 해, 공, 해병)에 순차적으로 전력화 될 예정이다.


   - 배치 즉시 현장 투입이 가능하여 전시에는 기동로 상 금속 및 비금속 지뢰탐지 임무를, 평시에는 민간인 출입통제선 지역 유실지뢰 탐지와 비무장지대(DMZ, Demilitarized Zone) 유해 발굴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ㅇ 지뢰탐지기-II는 연구개발 간 국산화율 100%를 달성, 유사 해외 장비 대비 성능과 가격 측면에서 우위를 확보하여 국내 기술의 우수성을 입증하였으며, 이로 인해 호주 등 해외 많은 국가에서 관심을 보여 향후 해외 수출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방위사업청 조현기 기동사업부장(육군 준장)은 “지뢰탐지기-II 양산 계약을 통하여 우리 군과 국민을 지뢰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게 되었으며, 인도적인 무기체계로서 전 세계 분쟁 지역의 인명피해를 줄이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끝>


“이 자료는 방위사업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상생소비지원금 1,401만명 신청, 캐시백(현금성 충전금) 600억원 발생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