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범위 명확화 시행

상생문화 정착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21일 시행

[공동주택 경비원]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업무범위 명확화

[공동주택 입주민] 간접흡연 갈등 조정을 위한 관리규약 규정 신설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범위가 명확해져 근로조건이 개선되고, 간접흡연 등 공동주택 갈등 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작년 10월 개정·공포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19일 공포되어 2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 (법 제65조의2)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 외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시행령으로 위임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참고1).

①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업법」에 따른 시설경비 업무* 외에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구체화하였다.

* 경비대상시설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업무범위는 근무조건 개선과 고용불안 방지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설정하였으며, 국회, 관계부처, 노동계, 입주자, 주택관리사가 참여한 사회적 대화 및 지자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합의안을 도출하였다.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공동주택 관리 업무로서 ①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 ②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③ 안내문의 게시와 우편수취함 투입이 이에 해당한다.

아울러, 종래 허용되는 경비 업무의 일환으로, 도난, 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범위에서 주차관리와 택배물품 보관 업무도 수행할 수 있음을 주의적으로 규정하였다.

반면, 개인차량 주차 대행(대리주차), 택배물품 세대 배달 등 개별 세대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관리사무소의 일반 업무를 보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며(참고2),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 등에 대한 지자체장의 사실조사와 시정명령을 거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경비업자에 대하여는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 개정안은 ‘공동주택의 경비원’ 중 ‘경비업자 또는 주택관리업자에게 고용’되는 경우에 적용되고, 소규모 공동주택 등이 ‘직접 고용’하는 경비원은 제외됨


②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이 추가된다.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공동주택 입주민과 관리주체 등의 경각심을 높이고 자발적인 개선 노력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감사의 선출방법이 직선으로 일원화된다.

종래 500세대 이상 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직접 선출하는 반면, 500세대 미만 단지는 원칙적으로 간접선거 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대표성에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이번 개정으로 단지규모 구분 없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를 직선으로 선출하도록 일원화하여 중소규모 단지에서도 입주민의 의사를 기초로 주민자치가 보다 충실하게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는 현행과 같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출 가능


국토교통부 김경헌 주택건설공급과장은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범위는 공동주택의 여러 구성주체들과 국회 및 관계부처가 함께 논의하고 한발씩 양보하여 결정된데 의미가 크다고 본다”면서,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동주택 경비원의 처우개선은 물론 입주민과의 상생 문화가 자리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범위 안내자료」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 정책 Q&A’에서 볼 수 있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장수명 목재이용 방안, 목조건축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7.11. 01:07 기준

  1. 이 대통령 "이태준 열사 숭고한 뜻, 한-몽 황금시대로 이을 것" 단계상승 1
  2. 호남 재생에너지 계통제약 해소…국내 첫 '배전망 ESS' 구축 착수 단계상승 2
  3. 지금 당장 숨은보험금 찾기! NEW
  4. 140년 우정…국립고궁박물관에서 만난 한-프 우정의 기록전 단계하락 3
  5. 2026년 올해의 등대 '부산 영도등대' NEW
  6. '한·몽 관계 황금시대' 공동비전 확인…양국 정상, 공동선언 채택 단계하락 3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