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9월말까지 행정심판 일반사건 인용률은 20.3%로 행정심판 접수건수가 1만 건을 넘어선 2001년 이후 20년 동안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올해 9월말까지 행정심판사건의 인용률 현황을 공개했다.
□ 2021년 분야별 사건처리 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말까지 일반사건의 경우 3,964건을 처리하여 이 중 502건이 인용되었고, 1,972건은 기각, 1,490건은 각하되어 20.3%의 높은 인용률을 보였으며, 이러한 수치는 2020년 14.3%와 비교하면 크게 상승한 것이다.
○일반사건 행정심판 인용률이 상승한 것은 최근 들어 행정처분의 ‘위법성’ 이외에 ‘부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적극적으로 하는 데 따른 것으로, 처분의 위법성만을 판단하는 행정소송과 달리 행정심판은 부당성까지 판단할 수 있어 국민의 권리를 폭 넓게 구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행정심판 일반사건 인용률(%)>

□ 일반사건과 달리 운전사건의 경우에는 2019년 ‘윤창호법’ 시행 및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난여론 확산 등과 맞물려,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구제에 대해서만큼은 중앙행심위가 엄격한 재결경향을 유지하고 있다.
○ 운전면허 취소‧정지사건(이하 ‘운전사건’)은 9,515건을 처리하여 이 중 721건이 인용되었고, 8,623건은 기각, 171건은 각하되어 7.7%의 인용률을 보였고, 보훈사건은 997건 중 65건이 인용, 883건이 기각, 49건이 각하되어 인용률은 6.9%로 나타났다.
□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행정심판은 국가, 지자체 등 행정청으로부터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은 국민들이 간편하고 신속하게 침해된 권익을 구제받을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제도”라며, “행정심판이 인용되면 억울한 국민들이 법원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최근의 행정심판 인용률 상승은 고무적”이라고 밝혔다.
□ 또한, “앞으로도 처분의 위법성 뿐만 아니라 부당성을 적극 판단하고, 조정제도 활성화 등을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국민의 권익을 구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