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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사관학교’ 전수점검 통한 전면 개편 추진

□ 올해로 도입 10년차를 맞은 청년창업사관학교의 운영전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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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도입 10년차인 청년창업사관학교 운영전반에 대한 전수점검을 통해 전면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지난 2011년 도입 이래 올해까지 10년간 졸업생을 5,000명 가까이 배출하면서 유망 청년창업기업 산실로 자리매김한 정부의 대표적인 청년창업지원 사업으로,
 
중기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입교생 선발, 교육프로그램 운영, 코칭·멘토링 방식 등 사업 전반을 전수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토대로 청년 창업자의 감수성에 맞는 사업으로의 전면 개편할 예정이다.
 
<전수점검 항목>
점검분야 세부점검내용(예시)
입교생 선발 · 선발과정 시 입교생에게 부담이 되는 절차 집중 점검
· 우수기업 선발여부(졸업이후 사업화 성공률 및 성장정도 점검)
교육프로그램 · 교육과정에 대한 입교생 만족도 조사
· 청년세대의 감수성 및 눈높이에 맞는 교육과정 개발 여부 등 점검
코칭·멘토링 방식 · 코칭 및 멘토링 방식 등의 실효성 여부 점검(입교기업 의견수렴)
· 외부 전문강사 강의 비중 확대, 멘토링 방식의 다양화 필요성 검토
아울러, 최근 언론 및 국정감사 등에서 ‘불법 브로커’가 개입돼 사업화 자금을 부정수급하고, 입교생 선발 과정도 부실하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적발하고 근절하기 위해 전국 청년창업사관학교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점검 및 조사대상은 전국 18개 청년창업사관학교로 점검 및 조사 과정에서 입교생의 창업활동에 지장이나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서면조사 실시 후 의심정황이 있는 경우, 대면조사 등 심층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점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회계법인 등 전문가를 활용할 예정이다.
 
조사 시에는 사업계획서 대리작성, 대리출결, 사업비 부정사용 등 ‘불법 브로커’ 개입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며,
 
불법이 확인될 경우 자금 환수와 함께 위반정도에 따라 경찰 수사의뢰, 형사고발 및 손해배상 청구 등도 적용할 계획이다.
 
조사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즉시 착수하고 올해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 전수조사 항목>
조사분야 세부조사내용
공통사항 · 입교생의 불법브로커 활용, 불법브로커 영업행위에 대한 정보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본인 및 타인 의심 사례)
사업계획서 대리작성 · 사업계획서, 기존경력 등을 검토하여 해당 사업내용에 대한 전문성이 의심되고 사업화 의지가 낮은 입교생 조사
대리 출결·교육 · 출석이 저조하고 내부 네트워크 활용이 낮아 대리 출결이 의심되는 입교생 조사
사업비 부정사용 · 페이백 등 부정이 의심되는 위탁기업 조사
기타사항 · 거래 위탁기업의 의심사례, 타인의 부당 거래 목격 등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정책과 김창호 사무관(☎044-204-7953)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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