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수출유망중소기업’ 11월 12일까지 모집, 마케팅·금융 등 우대

- 2022년 상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 모집 (10.25(월)∼11.12일(금)) -

□ 성장가능성과 수출잠재력이 높은 수출중소기업을 발굴해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

2021.10.19 중소벤처기업부
목록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수출중소기업을 발굴해 육성하기 위해 ‘2022년도 상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을 10월 25일(월)부터 11월 12일(금)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수출유망중소기업’은 중소기업의 수출역량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상·하반기 2회에 거쳐 모집하고 있다.
 
‘00년부터 ‘21년 상반기까지 총 21,625개사를 지정했으며 현재까지 지정 유효한 기업 2,688개사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다.
 
* 선정기업수 : (’00~‘18) 18,210개 → (‘19)1,262개 → (‘20) 1,430개 → (‘21.상) 723개
 
이번 모집기업에 대해 ’21년 12월까지 평가를 마치고 지정절차를 완료된 지정기업은 ‘22년 1월부터 ’23년 12월까지 2년간 ‘2022년 상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우대지원을 받는다.
 
또 중기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6개 기관의 수출지원사업 참여시 우대뿐만 아니라,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5개 정책금융기관의 여신·보증조건 우대, 농협은행 등 9개 은행의 금리·환율 우대 등 20개 기관으로부터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수출유망중소기업 우대 지원 >
◈ (수출지원사업) 중기부, 중진공, 무역협회, 코트라(KOTRA) 등 6개 수출지원기관
 
◈ (여신·보증) 무보, 수은, 신보, 기보, 기은 등 5개 정책금융기관
 
◈ (금리·환거래조건 등) 농협은행 등 9개 은행
* 수출지원기관별 주요 지원사항은 공고문 참조
 
수출유망중소기업 모집 신청은 전년도 직·간접 수출실적이 500만 달러 이하인 중소기업이면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과 접수는 10월 25일(월)부터 11월 12일(금)까지 수출지원센터 누리집(www.exportcenter.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서류와 현장평가를 거쳐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수출지원 지역협의회‘ 에서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10월 25일(월)부터 수출지원센터 누리집(www.exportcenter.go.kr) 또는 중기부 누리집(http://mss.go.kr) 공고란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유선 문의는 신청기업 주 사업장(본점) 소재지인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하면 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 신연재 사무관(750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2022년 상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 모집 공고 개요
 
□ 목 적 : 성장 가능성이 높은 수출중소기업을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하고 우대지원을 통해 수출경쟁력 제고
 
□ 공고 개요
 
ㅇ (공고일) ‘21. 10. 25.(월)
 
ㅇ (신청접수) ‘21. 10. 25.(월) ~ 11. 12.(금) (3주간)
 
ㅇ (신청방법) 수출지원센터 누리집를 통한 온라인 신청
 
* http://www.exportcenter.go.kr→회원가입, 로그인→주요 수출지원 사업→수출유망중소기업 사업신청 → 지정신청서, 이행계획서 입력 → 신청완료
 
ㅇ (신청요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신청전년도 직간접 수출실적이 500만달러 이하인 기업

 
ㅇ (지정기간·횟수) 지정일로부터 2년간 유효, 총 4회 지정 가능*
 
* 단, 4회째 지정중인 기업이 신청전전년도 대비 신청전년도 직수출 증가율이 20% 이상인 경우 5회까지 지정 가능
 
□ 지원내용 : 20개 수출지원기관 사업참여 시 우대 지원
◈ (수출지원사업) 중기부, 중진공, 무역협회, 코트라(KOTRA) 등 6개 수출지원기관
 
◈ (여신·보증) 무보, 수은, 신보, 기보, 기은 등 5개 정책금융기관
 
◈ (금리·환거래조건 등) 농협은행 등 9개 은행
 
□ 지정절차 : 연간 2회(상하반기), 15개 수출지원센터 평가·지정
 
계획 수립 및 공고 신청·접수 서면 및 현장 평가 선정 및 의결 지정증 발급 유관기관
통보·관리
중소벤처
기업부
수출지원센터누리집
(exportcenter.go.kr)
수출지원
센터
수출지원
협의회
수출지원
센터
중소벤처
기업부
         
참고 2   지역별 수출지원센터 연락처
수출지원센터 전화번호 주 소
서울지방
중소벤처기업청
02) 2110-6331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부산지방
중소벤처기업청
051) 601-5161 (48060) 부산시 해운대구 에이펙로 55 벡스코
제2전시장 3층 371호
대구·경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
053) 659-2242 (42724)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22-11
광주전남지방
중소벤처기업청
062) 360-9194 (61902)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우하로 391(동천동)
나라키움 광주통합청사
제주수출지원센터 064) 753-8757 (6321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제주경제통상진흥원 2층
경기지방
중소벤처기업청
031) 201-6812 (16705)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경기북부사무소 031) 820-9033 (11497)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215
섬유종합지원센터 2층 206호
인천지방
중소벤처기업청
032) 450-1136 (21632)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82
대전·세종지방
중소벤처기업청
042) 865-6151 (34111)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울산지방
중소벤처기업청
052) 210-0063 (44248) 울산시 북구 산업로 915 울산경제진흥원
강원지방
중소벤처기업청
033) 260-1672 (24427)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
충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
043) 230-5374 (28119)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 2로 48
충남지방
중소벤처기업청
041) 415-0605 (31169)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9층
전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
063)210-6482 (54966)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경남지방
중소벤처기업청
055) 268-2541 (51439)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한-EU-오만, 아덴만 연안에서 해적퇴치 연합 해상훈련 실시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