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한-아세안 협력의 지평을 넓힌다

2021.10.21 외교부
목록

- 제1차 한-BIMP-EAGA 고위관리회의(SOM) 화상 회의 개최-


‘제1차 한-BIMP-EAGA 고위관리회의(SOM)’가 10.21(목) 정의혜 외교부 아세안국장과 아흐마드 잠리 빈 카이루딘(Ahmad Zamri Bin Khairuddin) 말레이시아 총리실 경제기획원 부국장 대행의 공동 주재로 개최되었다.

   ※ BIMP-EAGA(Brunei Darussalam-Indonesia-Malaysia-Philippines East ASEAN Growth Area, 브루나이-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 동아세안 성장지대) : 해양동남아 4개국 낙후지역 발전을 통한 역내 고도성장지역과의 개발격차 해소 및 아세안 경제 통합을 목표로 1994년 창설된 경제협력체

   ※ BIMP-EAGA측에서는 말레이시아 총리실 경제기획원 부국장 대행, △브루나이 재정경제부 경제담당차관,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차관보, △필리핀 통상산업부 차관 참석

 

참가국 대표들은 한-BIMP-EAGA 협력이 동남아시아 지역의 포용적·균형적 성장 및 아세안 연계성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 공감하고, 양측간 협력 추진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ㅇ 외교부는 금년 신설된 한-BIMP-EAGA 협력기금(약 1백만 미불)을 활용, 환경, 관광, 연계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사업 추진 예정

 

  ㅇ 특히, 기후변화에 취약한 BIMP-EAGA 국가들의 수요를 감안,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와의 삼각 협력 관계 구축을 통해 동 국가들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 적극 지원

      ※ 동 회의 계기 한-BIMP-EAGA 협력기금 기탁처로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를정하고, 동 기금의 효율적 관리에 관한 외교부-GGGI간 협력 MOU 체결

 

□ 한-BIMP-EAGA 협력은 2020년 한-아세안 정상회의시 우리정부가 발표한 한-해양동남아 소지역 협력 구상 이행 노력의 일환으로서, 외교부는 BIMP-EAGA를 통한 한-해양동남아 소지역 협력을 안정적으로 정착·발전시켜, 기존 한-메콩 협력과 더불어 한-아세안 협력의 지평을 보다 다층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첨부 : 1. 제1차 한-BIMP-EAGA SOM 사진

      2. 외교부-GGGI 협력 MOU 체결 사진. 끝.

 

“이 자료는 외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보도참고] 고승범 금융위원장 “가상자산시장에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것” (금융정보분석원 분원 현판식)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