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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온라인으로 간편 신청, 2일 내 신속 지급

□서류 제출없이 온라인상에서 본인 인증만으로 신청과 보상금 확인 가능, 신청 후 2일 이내에 신속 지급 가능한 시스템 구축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관할 시·군·구청의 오프라인 전담 창구에서도 손실보상 신청·접수 가능

2021.10.22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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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소기업이 보상금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고,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스템을 구축해 10월 27일(수)부터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 메인화면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메인.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920pixel, 세로 1080pixel
소상공인 등의 편의성과 신속지원을 고려한 온라인 시스템 중심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지급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신속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스템은 지자체의 방역조치와 관련한 사업장 정보와 국세청의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손실규모에 비례한 업체별 맞춤형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한다.
 
* 과세인프라 자료(카드 매출 등),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자료 등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한 소상공인은 별도 증빙서류 없는 간편 신청을 통해 2일 이내에 산정된 보상금을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다.
 
행정자료 부족 등으로 사전에 보상금이 산정되지 못한 소상공인은 사업자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지자체와 국세청의 확인을 거쳐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② 확인보상·이의신청
 
신속 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사업체는 증빙서류를 제출해 보상금을 다시 산정하는 ’확인보상‘ 절차를 거치게 된다.
 
소상공인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확인보상을 신청하고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확인보상‘을 통해 산정된 보상금액에도 동의하지 않는 소상공인 등은, ’이의신청‘을 통해 한 번 더 손실보상금을 산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시·군·구청에 설치되어 있는 손실보상 전담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도 신청·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 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을 통해 손실보상 관련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중기부 이은청 소상공인 코로나19 회복지원단장은 “소상공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신청하고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손실보상제도 범정부 협업체계를 구축했다”며,
 
“손실보상 제도운영에 행정력을 집중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회복지원TF 손실보상 시스템구축반 임선아 사무관(044-204-7875)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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