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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리기업, 유연근로제를 활용하여 주52시간을 준수한 사례 확산
- 꼭 필요한 기업에는 특별연장근로 기간 일부 확대(90일→150일)
<주52시간제 시행 경과>
7.1.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주 최대 52시간제가 확대된 이후 현장에선 대체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보이나, 정보기술(IT)·연구개발 등의 분야와 뿌리.조선업종 등의 일부 기업에선 여전히 어려움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고용부는 지난 9월말 근로시간제도를 문답식으로 알기 쉽게 설명한 책자를 제작.배포하고, 정보기술(IT)·연구개발 분야에서 주52시간제를 준수하는 사례도 발표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뿌리기업 등에서 유연근로제를 활용하는 사례를 모아 기업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발표했다.
이는 그동안 탄력.선택.특별연장근로제 등 여러 측면의 제도적인 보완 조치가 있었지만, 기업에선 이를 잘 알지 못해서 활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특별연장근로 활용 기간을 올해 한시적으로 연간 90일에서 150일로 확대하는 조치도 병행한다고 밝혔다.
<뿌리기업의 주52시간제 준수 사례>
그동안 일부 뿌리기업 등에서 주52시간제에 어려움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유연근로제를 활용하여 준수하는 사례도 있었다.
뿌리기업에서 주52시간제를 준수하는 사례를 보면,
성수기에는 근로시간을 늘리고, 비수기에는 근로시간을 줄이는 탄력근로제를 도입하여 성수기 업무량 급증에 대응하는 경우
근본적으로 장시간 근로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교대제를 개편하거나, 노후화된 생산 설비를 자동화하는 등 생산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는 경우
연장근로 사전 승인제 도입, 장시간 근로 관리시스템 마련 등 근로시간 관리 체계를 마련.운영한 경우 등이 있었다.
정보기술(IT)·연구개발 분야는 주로 선택근로제나 근로시간 단축 분위기 조성 등이 많았던 반면 뿌리기업 등에서는 탄력근로제, 설비 자동화 등의 노력이 눈에 띄었다.
고용부는 위 사례를 참고하여 뿌리기업 등에서 주52시간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뿌리기업의 경우 금형, 주조 등 세부 업종별로 맞춤형 근로시간 설명회를 제공할 계획에 있으며, 앞으로도 어려움이 있는 업종이나 기업에 대한 제도 안내 및 1:1 맞춤형 컨설팅 제공에 집중할 예정이다.
<특별연장근로 기간 확대(90일→150일)>
아울러, 고용부는 특별연장근로 사유 중 “돌발상황 수습”, “업무량 폭증”의 경우에는 그 활용 기간을 금년에 한하여 90일에서 150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90일을 초과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신규인력 채용, 설비 확충 등 “향후 노동시간 단축 대책안”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①재해.재난, ②인명보호, ③돌발상황 수습, ④업무량 폭증, ⑤연구개발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5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이다.(근기법 제53조제4항)
이중 ③돌발상황 수습과 ④업무량 폭증 사유에 대해서는 이를 합산하여 1회에 4주 이내, 1년에 90일 이내로 기간이 제한되어 있다.
한편 특별연장근로 인가 건수는 주52시간제 도입 이후 빠르게 증가하고, 특히 작년부터 코로나19 대응 및 인가사유 확대 등의 영향으로 더욱 증가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 장기간 특별연장근로를 사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1), 특별히 법 위반이 문제된 적도 없고2),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건강보호 조치가 의무화되는 등3) 제도적인 보완도 있었다.
1) 올해 9월말 현재 “돌발상황 수습”과 “업무량 폭증” 사유로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한 기간이 90일 한도에 도달한 기업은 74개, 60일 이상인 기업은 296개
-> 5인 이상 전체 사업체 수는 82만 5,887개소 (2019년, 사업체노동실태현황)
2) ’20년(8월, 10월)에 특별연장근로 장기간 활용 사업장 68개 점검 결과 법 위반 없음
3) 사용자는 특별연장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근로기준법 제54조제7항 신설, ‘21.4.6. 시행) → 구체적인 건강보호 조치는 고용노동부 고시로 제정(’21.4.6. 시행)
고용부는 이런 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을 일부 확대하더라도 크게 오남용되는 부작용은 없을 것이며, 주52시간제 전면 시행과 코로나19 지속 등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기업에는 일부 유연성을 확보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정보기술(IT)·연구개발 분야나 뿌리.조선업종 등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다른 기업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동시에 불가피하게 주52시간보다 더 일해야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특별연장근로가 오남용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기한을 늘려드려 코로나19 극복과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임금근로시간과 박형서 (044-202-7530, 특별연장근로인가), 이 환 (044-202-7974, 뿌리기업 사례)
- 꼭 필요한 기업에는 특별연장근로 기간 일부 확대(90일→150일)
<주52시간제 시행 경과>
7.1.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주 최대 52시간제가 확대된 이후 현장에선 대체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보이나, 정보기술(IT)·연구개발 등의 분야와 뿌리.조선업종 등의 일부 기업에선 여전히 어려움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고용부는 지난 9월말 근로시간제도를 문답식으로 알기 쉽게 설명한 책자를 제작.배포하고, 정보기술(IT)·연구개발 분야에서 주52시간제를 준수하는 사례도 발표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뿌리기업 등에서 유연근로제를 활용하는 사례를 모아 기업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발표했다.
이는 그동안 탄력.선택.특별연장근로제 등 여러 측면의 제도적인 보완 조치가 있었지만, 기업에선 이를 잘 알지 못해서 활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특별연장근로 활용 기간을 올해 한시적으로 연간 90일에서 150일로 확대하는 조치도 병행한다고 밝혔다.
<뿌리기업의 주52시간제 준수 사례>
그동안 일부 뿌리기업 등에서 주52시간제에 어려움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유연근로제를 활용하여 준수하는 사례도 있었다.
뿌리기업에서 주52시간제를 준수하는 사례를 보면,
성수기에는 근로시간을 늘리고, 비수기에는 근로시간을 줄이는 탄력근로제를 도입하여 성수기 업무량 급증에 대응하는 경우
근본적으로 장시간 근로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교대제를 개편하거나, 노후화된 생산 설비를 자동화하는 등 생산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는 경우
연장근로 사전 승인제 도입, 장시간 근로 관리시스템 마련 등 근로시간 관리 체계를 마련.운영한 경우 등이 있었다.
정보기술(IT)·연구개발 분야는 주로 선택근로제나 근로시간 단축 분위기 조성 등이 많았던 반면 뿌리기업 등에서는 탄력근로제, 설비 자동화 등의 노력이 눈에 띄었다.
고용부는 위 사례를 참고하여 뿌리기업 등에서 주52시간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뿌리기업의 경우 금형, 주조 등 세부 업종별로 맞춤형 근로시간 설명회를 제공할 계획에 있으며, 앞으로도 어려움이 있는 업종이나 기업에 대한 제도 안내 및 1:1 맞춤형 컨설팅 제공에 집중할 예정이다.
<특별연장근로 기간 확대(90일→150일)>
아울러, 고용부는 특별연장근로 사유 중 “돌발상황 수습”, “업무량 폭증”의 경우에는 그 활용 기간을 금년에 한하여 90일에서 150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90일을 초과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신규인력 채용, 설비 확충 등 “향후 노동시간 단축 대책안”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①재해.재난, ②인명보호, ③돌발상황 수습, ④업무량 폭증, ⑤연구개발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5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이다.(근기법 제53조제4항)
이중 ③돌발상황 수습과 ④업무량 폭증 사유에 대해서는 이를 합산하여 1회에 4주 이내, 1년에 90일 이내로 기간이 제한되어 있다.
한편 특별연장근로 인가 건수는 주52시간제 도입 이후 빠르게 증가하고, 특히 작년부터 코로나19 대응 및 인가사유 확대 등의 영향으로 더욱 증가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 장기간 특별연장근로를 사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1), 특별히 법 위반이 문제된 적도 없고2),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건강보호 조치가 의무화되는 등3) 제도적인 보완도 있었다.
1) 올해 9월말 현재 “돌발상황 수습”과 “업무량 폭증” 사유로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한 기간이 90일 한도에 도달한 기업은 74개, 60일 이상인 기업은 296개
-> 5인 이상 전체 사업체 수는 82만 5,887개소 (2019년, 사업체노동실태현황)
2) ’20년(8월, 10월)에 특별연장근로 장기간 활용 사업장 68개 점검 결과 법 위반 없음
3) 사용자는 특별연장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근로기준법 제54조제7항 신설, ‘21.4.6. 시행) → 구체적인 건강보호 조치는 고용노동부 고시로 제정(’21.4.6. 시행)
고용부는 이런 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을 일부 확대하더라도 크게 오남용되는 부작용은 없을 것이며, 주52시간제 전면 시행과 코로나19 지속 등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기업에는 일부 유연성을 확보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정보기술(IT)·연구개발 분야나 뿌리.조선업종 등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다른 기업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동시에 불가피하게 주52시간보다 더 일해야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특별연장근로가 오남용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기한을 늘려드려 코로나19 극복과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임금근로시간과 박형서 (044-202-7530, 특별연장근로인가), 이 환 (044-202-7974, 뿌리기업 사례)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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