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체계적인 검사로 사고 예방

2021.10.26 환경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 화학물질안전원-한국소방산업기술원, 운반용기 검사 위한 공동협력 업무협약 10월 27일 체결…화학사고 예방 기대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원장 조은희)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원장 김일수)과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검사를 위한 업무협약'을 10월 27일 오후 화학물질안전원 본관(충청북도 청주시 소재)에서 체결한다.


이날 협약식에는 조은희 화학물질안전원 원장, 김일수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유해화학물질로부터 화학사고 예방, 대응, 사후조치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위험물 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문 기술·인력을 바탕으로 저장탱크, 운반용기 등의 안전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전문 기관간 협업으로 운반용기 누출사고* 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운반용기**의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 (누출사고) 2018년 4,4'-디이소시안산 디페닐메탄 2.1톤, 2021년 포름산 200L, 황산 500L 

**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 금속제 용기, 플라스틱 내용기, 경질플라스틱 용기


아울러 관련 업계에 화학사고 예방과 검사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운반용기 검사체계 개선과 안전관리 기술기준 교류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운반용기 검사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련 고시*, 검사지침 마련 및 적합판정 기준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들을 마련할 예정이다.

* (고시)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 실내 보관, 실외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0-5호, 7호, 9호)


또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 운반용기 검사* 수행을 위한 제반사항을 준비한다.

* (검사) 운반용기 구조, 표시사항, 외관 및 기밀시험을 주관


이 밖에 양 기관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화학안전 기술기준 개발 사항 등을 공유하고 활용할 계획이다.


조은희 화학물질안전원 원장은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검사를 위한 양 기관의 교류 협력으로 운반용기로 인한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사전 안전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업무협약식 개요.

        2. 업무협약서.  끝.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다음2021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