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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에서 별도배출된 투명페트병을 재혼합하여 수거하지 않도록 현장 안내 및 계도 요청
▷ 환경부-지자체 합동 전국 공동주택(1.7만단지) 혼합수거 실태조사 수행 중, 혼합수거 확인 시 지자체에서 행정지도 예정
□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10월 25일 오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주택관리업계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열고, 환경부에서 추진 중인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별도배출제도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 (참석자) 이선미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회장, 박기권 우리관리(주) 사장,최진하 ㈜타워피엠시 대표이사
□ 한정애 장관은 이 자리에서 주택관리업계 관계자에게 공동주택 입주민이 투명페트병 별도배출제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올바른 분리배출 방식* 등을 안내해 달라고 요청했다.
* ①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②부착상표(라벨)를 제거한 후 ③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 또한, 재활용품 수거업체에서 투명페트병을 별도 수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혼합수거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내 및 계도를 즉시 해줄 것을 요청했다.
□ 한편, 환경부는 공동주택에서 애써 투명페트병을 분리배출해도 수거업체가 혼합해서 차량에 싣는다는 지적에 따라 10월 15일부터 한 달간 지자체와 함께 전국 공동주택 1만 7천여 단지를 대상으로 투명페트병 혼합수거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 아울러 별도수거 방식을 6가지로 지정*하고 이를 어기면 업체에 시정을 권고하고, 이를 개선하지 않으면 해당 지자체와 협조하여 수거업체 재계약 시점에 해당 공동주택이 별도수거 방식을 따르는 업체와 계약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할 계획이다.
* ①품목별 전용차량 운영, ②품목별 수거일 지정, ③마대형 봉투 수거,④그물망형 봉투 수거, ⑤비닐봉투 수거, ⑥수거차량 내 구획구분 적재
□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25일부터 고품위 재활용체계 구축*을 위해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별도배출제를 시행 중이며, 올해 12월 25일에는 단독주택 지역으로도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 투명페트병을 별도배출하면 의류 등 고급 제품의 원료로 사용이 가능하나, 유색페트 또는 다른 플라스틱과 섞일 경우 노끈·솜 등 저급 재활용만 가능
○ 지난해 12월 25일 공동주택 별도배출 시행 이후 전국 공동주택에 투명페트병 별도배출함이 설치되는 등 별도배출 기반은 정착되고 있으나, 최근 일부 재활용품 수거업체가 공동주택 단지에서 별도배출된 투명페트병을 다시 재혼합하여 수거하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 한정애 장관은 "여러 번거로움에도 불구하고 투명페트병 별도배출에 적극 동참해주시는 국민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면서,
○ "분리배출된 투명페트병이 고품질의 재생원료로써 제품 생산에 활용될 수 있도록 배출·수거 과정을 더욱 세심하게 점검하고, 별도 선별시설 등 관련 기반을 지속적으로 구축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투명페트병 분리수거 허용 방식. 끝.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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