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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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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044-200-7071~3, 7078
- (F)044-200-7911
| 자료배포 | 2021. 10. 27. (수) |
|---|---|
| 담당부서 | 부패영향분석과 |
| 과장 | 문석구 ☏ 044-200-7651 |
| 담당자 | 권선미 ☏ 044-200-7661 |
| 페이지 수 | 총 4쪽(붙임 2쪽 포함) |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운영 각종 위원회 이해충돌방지장치 강화한다”
- 산업·통상 분야 16개 공공기관 1,969개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실시, 51건 개선 권고 -
□ 공공기관이 인사, 채용, 징계 등과 관련해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이해충돌방지장치인 제척・기피・회피제도가 한층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산업·통상 분야 16개 공공기관의 사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해충돌 방지 강화, 인사・예산 운영의 투명성 제고, 재량권 남용 방지 등 3개 유형, 14개 과제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각 기관(붙임2 참고)에 권고했다.
□ 개선안은 ▴인사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제도 규정 정비 ▴구체적이고 명확한 요건 없이 기관장 재량으로 특별채용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삭제 ▴퇴직자 및 퇴직자단체에 대한 수의계약 금지 및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를 징계감경 금지 대상에 포함하는 등 총 51건의 권고사항을 담고 있다.
□ 공공기관이 인사・징계・채용 등과 관련해 인사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일부 기관은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배제하는 제척・기피・회피 제도의 일부만 규정하거나, 징계 등 일부 심의사항에 한정해 운영하는 등의 문제점을 정비하도록 개선 권고했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에는 공공기관이 인사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운영 시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둘 것을 제시하고 있다.
□ 일부 공공기관은 직원 신규채용 시 구체적인 채용방법이나 절차 없이 기관장 재량으로 한 특별채용 규정을 둬 직무전문성을 저해하고 특정인에 대한 특혜채용 우려가 있어 관련 규정을 삭제하거나 채용절차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다.
그 밖에 퇴직공직자에 대한 특혜성 계약 체결을 방지하기 위해 퇴직자가 임원으로 취업한 회사와 2년간 수의계약을 금지하고, 공공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직무발명보상제도에 「발명진흥법」에서 정한 보상과정에서의 이의신청 등 직무발명 직원의 참여기회를 보장하도록 하는 등의 개선을 권고했다.
□ 한편, 국민권익위는 공직자가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직무 수행 시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등을 규정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해 내년 5월에 시행을 앞두고 있다.
□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앞으로도 공공기관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해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규정을 개선함으로써 해당 공공기관이 보다 투명한 기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공공기관이 인사, 채용, 징계 등과 관련해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이해충돌방지장치인 제척・기피・회피제도가 한층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산업·통상 분야 16개 공공기관의 사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해충돌 방지 강화, 인사・예산 운영의 투명성 제고, 재량권 남용 방지 등 3개 유형, 14개 과제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각 기관(붙임2 참고)에 권고했다.
□ 개선안은 ▴인사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제도 규정 정비 ▴구체적이고 명확한 요건 없이 기관장 재량으로 특별채용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삭제 ▴퇴직자 및 퇴직자단체에 대한 수의계약 금지 및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를 징계감경 금지 대상에 포함하는 등 총 51건의 권고사항을 담고 있다.
□ 공공기관이 인사・징계・채용 등과 관련해 인사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일부 기관은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배제하는 제척・기피・회피 제도의 일부만 규정하거나, 징계 등 일부 심의사항에 한정해 운영하는 등의 문제점을 정비하도록 개선 권고했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에는 공공기관이 인사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운영 시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둘 것을 제시하고 있다.
□ 일부 공공기관은 직원 신규채용 시 구체적인 채용방법이나 절차 없이 기관장 재량으로 한 특별채용 규정을 둬 직무전문성을 저해하고 특정인에 대한 특혜채용 우려가 있어 관련 규정을 삭제하거나 채용절차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다.
그 밖에 퇴직공직자에 대한 특혜성 계약 체결을 방지하기 위해 퇴직자가 임원으로 취업한 회사와 2년간 수의계약을 금지하고, 공공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직무발명보상제도에 「발명진흥법」에서 정한 보상과정에서의 이의신청 등 직무발명 직원의 참여기회를 보장하도록 하는 등의 개선을 권고했다.
□ 한편, 국민권익위는 공직자가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직무 수행 시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등을 규정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해 내년 5월에 시행을 앞두고 있다.
□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앞으로도 공공기관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해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규정을 개선함으로써 해당 공공기관이 보다 투명한 기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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