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 홍보담당관실
-
- (T)044-200-7071~3, 7078
- (F)044-200-7911
| 자료배포 | 2021. 10. 27. (수) |
|---|---|
| 담당부서 | 재정세무민원과 |
| 과장 | 김창원 ☏ 044-200-7401 |
| 담당자 | 최 건 ☏ 044-200-7410 |
| 페이지 수 | 총 2쪽 |
국민권익위, “압류된 체납자의 예금계좌 잔액 중
압류금지 최저생계비 추심하지 말아야”
- 세법 상 생계유지 필요한 예금 압류금지... 과세청이 압류금지 재산까지 전액 추심은 부당 -
□ 과세관청이 체납자의 예금계좌를 압류하고 추심했으나 압류금지 재산까지 추심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환급하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체납자의 예금계좌를 압류하면서 압류당시 법에서 정한 압류금지 재산인 잔액 120만원까지 추심한 것에 대해 부당하니 환급하도록 시정권고 했다.
□ ㄱ씨는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관세 3억 원 가량을 체납했고, ○○세관장은 ㄱ씨의 예금계좌를 압류했다. ○○세관장은 압류한 ㄱ씨의 예금계좌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총 1천 800만 원을 추심했다.
ㄱ씨는 위 민원 압류 당시 최저생계목적의 압류금지대상인 120만 원까지 ◯◯세관장이 전부 추심하자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하는 금액은 환급해 달라는 취지로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세징수법」상 압류금지 재산 중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써 일정금액 미만인 예금은 압류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참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6조 압류금지대상 재산 개정 연혁
대통령령 제20623호,
2008. 2. 22. 개정
대통령령 제24367호,
2013. 2. 15., 개정
대통령령 제30401호,
2020. 2. 11., 개정
개인별 잔액 120만원 미만 예금
개인별 잔액 150만원 미만 예금
개인별 잔액 185만원 미만 예금
□ 국민권익위는 ▴ㅇㅇ세관장이 예금계좌를 압류한 후 추심하면서 압류금지재산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른 은행계좌의 잔액을 확인하지 않은 점 ▴최저생계목적의 압류금지재산은 추심을 할 수 없음에도 잔액 전부를 추심한 점 ▴3차례에 걸쳐 압류금지재산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추심한 점은 부당하므로 추심한 압류금지재산은 환급하도록 시정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는 엄정해야 하나 생계를 위해 압류를 금지하고 있는 잔액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이 따뜻한 세정을 펼쳐야 한다.”라며, “국민권익위는 과세관청이 살피지 못한 부분을 세밀히 살펴 국민들이 부당한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세법 상 생계유지 필요한 예금 압류금지... 과세청이 압류금지 재산까지 전액 추심은 부당 -
□ 과세관청이 체납자의 예금계좌를 압류하고 추심했으나 압류금지 재산까지 추심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환급하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체납자의 예금계좌를 압류하면서 압류당시 법에서 정한 압류금지 재산인 잔액 120만원까지 추심한 것에 대해 부당하니 환급하도록 시정권고 했다.
□ ㄱ씨는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관세 3억 원 가량을 체납했고, ○○세관장은 ㄱ씨의 예금계좌를 압류했다. ○○세관장은 압류한 ㄱ씨의 예금계좌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총 1천 800만 원을 추심했다.
ㄱ씨는 위 민원 압류 당시 최저생계목적의 압류금지대상인 120만 원까지 ◯◯세관장이 전부 추심하자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하는 금액은 환급해 달라는 취지로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세징수법」상 압류금지 재산 중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써 일정금액 미만인 예금은 압류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참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6조 압류금지대상 재산 개정 연혁
대통령령 제20623호,
2008. 2. 22. 개정
대통령령 제24367호,
2013. 2. 15., 개정
대통령령 제30401호,
2020. 2. 11., 개정
개인별 잔액 120만원 미만 예금
개인별 잔액 150만원 미만 예금
개인별 잔액 185만원 미만 예금
□ 국민권익위는 ▴ㅇㅇ세관장이 예금계좌를 압류한 후 추심하면서 압류금지재산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른 은행계좌의 잔액을 확인하지 않은 점 ▴최저생계목적의 압류금지재산은 추심을 할 수 없음에도 잔액 전부를 추심한 점 ▴3차례에 걸쳐 압류금지재산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추심한 점은 부당하므로 추심한 압류금지재산은 환급하도록 시정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는 엄정해야 하나 생계를 위해 압류를 금지하고 있는 잔액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이 따뜻한 세정을 펼쳐야 한다.”라며, “국민권익위는 과세관청이 살피지 못한 부분을 세밀히 살펴 국민들이 부당한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과세관청이 체납자의 예금계좌를 압류하고 추심했으나 압류금지 재산까지 추심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환급하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체납자의 예금계좌를 압류하면서 압류당시 법에서 정한 압류금지 재산인 잔액 120만원까지 추심한 것에 대해 부당하니 환급하도록 시정권고 했다.
□ ㄱ씨는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관세 3억 원 가량을 체납했고, ○○세관장은 ㄱ씨의 예금계좌를 압류했다. ○○세관장은 압류한 ㄱ씨의 예금계좌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총 1천 800만 원을 추심했다.
ㄱ씨는 위 민원 압류 당시 최저생계목적의 압류금지대상인 120만 원까지 ◯◯세관장이 전부 추심하자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하는 금액은 환급해 달라는 취지로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세징수법」상 압류금지 재산 중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써 일정금액 미만인 예금은 압류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참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6조 압류금지대상 재산 개정 연혁
|
대통령령 제20623호, 2008. 2. 22. 개정 |
대통령령 제24367호, 2013. 2. 15., 개정 |
대통령령 제30401호, 2020. 2. 11., 개정 |
|
개인별 잔액 120만원 미만 예금 |
개인별 잔액 150만원 미만 예금 |
개인별 잔액 185만원 미만 예금 |
□ 국민권익위는 ▴ㅇㅇ세관장이 예금계좌를 압류한 후 추심하면서 압류금지재산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른 은행계좌의 잔액을 확인하지 않은 점 ▴최저생계목적의 압류금지재산은 추심을 할 수 없음에도 잔액 전부를 추심한 점 ▴3차례에 걸쳐 압류금지재산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추심한 점은 부당하므로 추심한 압류금지재산은 환급하도록 시정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는 엄정해야 하나 생계를 위해 압류를 금지하고 있는 잔액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이 따뜻한 세정을 펼쳐야 한다.”라며, “국민권익위는 과세관청이 살피지 못한 부분을 세밀히 살펴 국민들이 부당한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문화재청, 4개 갯벌(서천, 고창, 신안, 보성-순천) 통합보존관리체계 마련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정부, 쿠팡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방지 최선…"쿠팡 사칭 피싱·스미싱 각별 주의"
-
소비쿠폰에서 상생페이백까지…"소비 흐름 계속 이어지길"
-
모두가 행복하게 일하는 '노동존중사회'…소통·상생 노사관계 구축
-
728조 규모 2026년 예산 국회 통과…5년 만에 법정기한 내 처리
-
이 대통령 "민주주의 등불 밝혀준 국민과 '빛의 혁명' 반드시 완수"
-
'한미 관세협상 마침표, 코스피 4000 돌파'…한국 경제 6개월 서사
-
GTX-A로 경험해 본 '속도와 광역 연결의 시작'
-
이 대통령 "내란의 어둠 온전히 밝혀내 국민 통합의 문 활짝 열어야"
-
이 대통령 "남북 간 적대와 대결 종식은 우리의 시대적 과제"
-
로봇과 일하고 UAM으로 이동, 자율주행 완성…산업 르네상스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