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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번호판의 지역 표기를 없애 등록관청 변경에 따른 재발급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제6회 규제혁신심의회에서 규제개선 과제 17건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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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10월 22일 경제단체, 법률전문가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제6회 규제혁신심의회 및 적극행정위원회(위원장:1차관)에서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를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회는 경제단체·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 개선과제를 발굴하였으며, 민생편의 증진, 중소업계·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 행정절차 합리화 등을 위해 총 17건의 규제개선을 확정하였다.

이날 규제혁신심의회에서 확정한 주요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다.

1. 민생편의 증진

[1] 건설기계 등록번호판 지역표기 삭제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건설산업과, ’21.10)


(현황) 건설기계 번호판는 등록관청(시·도)·용도 등을 함께 표시하고 있어, 관할 시·도 외로 주소가 변경될 경우 등록관청 변경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자동차는 사용본거지 관할 시·도 외 다른 시·도에서 등록사무 처리 가능


(개선) 지역명 표기를 없앤 전국번호판을 도입하고, 시·도 간 주소 변경 시 요구되는 번호판 재발급 의무를 없애 건설기계 소유자의 편의를 증진하도록 한다. [2] 체육공원 내 국제경기장을 활용한 공익목적 시설 설치

*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개정(녹색도시과, ’21.12)


(현황) 100만㎡ 이상 체육공원의 국제경기장 내 설치허용시설이 대형마트·쇼핑센터 등 편익시설로 제한*되어 있어 국제경기 종료 후 경기장 활용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 국제경기 대회의 성공적 개최, 시설 유지 및 이용자 편의 제공 등 목적으로 대형마트, 쇼핑센터 등의 편익시설 설치만 허용 중


(개선) 공원시설에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국제경기장 관련 공익목적 시설*’을 추가하여 각 지자체 사정에 맞게 국제경기장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

* (예시) 시청자미디어센터(IT교육 등 방통위 운영시설), 드론정비시설 등


[3] 산단형 행복주택의 기업공급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공공주택정책과, ’21.12)


(현황) 산단형 행복주택을 산단에 입주한 기업·교육기관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 공실이 발생하더라도 소득·자산요건 등 입주자격을 완화할 수 없어 산단형 행복주택 공급에 어려움이 있었다.

* 산단형 행복주택을 근로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실 발생 시 입주자격 완화 가능(월평균 소득 100%→150%, 타 지역에 위치한 주택소유자 포함)


(개선) 산단에 입주한 기업·교육기관 등에 공급한 행복주택도 근로자에게 직접 공급한 경우와 동일하게 공실 발생 시 소득·자산요건 등 입주자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한다.

2. 경영환경 개선

[4]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의 파산 등 통보 의무 부담 완화

(현황) 우수부동산서비스 인증사업*에 참여 중인 사업자가 파산 또는 해산하는 경우 등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했다.

*우수한 품질의 부동산서비스를 다른 사업자와 연계하여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부여하는 정부 인증제도


(개선) 인증사업자의 통보의무를 삭제하고,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통해 자료 확인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완화한다.

*인증 우수서비스 사업자에 대해 2년 주기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인증기준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시점검 가능(부동산서비스산업진흥법 제15조 제3항)


[5] 개발제한구역 내 택시차고지 입지규제 완화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녹색도시과, ’21.12)


(현황) GB 내 택시차고지는 지자체장(시·도시자, 시·군·구청장)이 설치하는 공영차고지만 허용하여, 택시사업자가 운영하는 차고지의 경우에는 도시외곽 이전부지 확보가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개선) GB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제한된 범위* 내에서 택시조합 또는 연합회가 설치하는 택시공동차고지의 GB 내 입지를 허용한다.

* 훼손된 지역이나 보전가치가 낮은 토지를 활용하고, 임야인 경우에는 생태·자연도 1·2등급지에는 설치를 제한하는 등 환경 보전


3. 행정절차 합리화

[6] 도시재생지역의 건폐율 규제 완화 절차 간소화

* 도시재생특별법 시행령 개정(도시재생정책과, ’22.6)


(현황)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경우, 지자체 조례를 통해 국토계획법상 건폐율 최대한도 범위 내에서 건폐율 완화가 가능하여, 조례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지연이 불가피했다.

(개선) 지자체 조례가 부재하더라도 국토계획법령상 건페율 최대한도 범위 내에서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7] 복합환승센터 추진절차 간소화 및 개발계획 수립권자 확대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개정(광역환승시설과. ’21.12)


(현황) 광역복합환승센터의 경우 시·도지사가 개발계획을 수립한 후 국토부 장관이 지정승인, 다시 시·도지사가 이를 지정하도록 하여 기초지자체의 역할은 제약되고 행정절차가 지연되었다.

(개선) 개발계획 수립권을 기초 지자체장까지 확대하고, 지정승인·지정 절차를 계획승인으로 통합하여 환승센터 구축을 활성화한다.

국토교통부 양종호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국토교통부는 △경제활력 △생활편의 △미래대응 등 규제혁신에 집중할 3대 영역을 중심으로 앞으로도 현장과의 소통을 확대하여 국민들의 규제혁신 체감도를 높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하면서 “연초 수립한 「’21년 국토교통 규제혁신 추진계획」에 따라 금년 중 ‘자율주행차 규제혁파 로드맵 재설계’ 및 ‘일상 속 드론상용화 지원을 통한 드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등을 마련하여 신산업 육성 및 미래대응에도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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