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복무과) 최초 음주운전(0.2% 이상)에 대해서도 공직퇴출 가능

- 혈중알코올 농도 0.2% 이상이면 최대 해임 가능, 우월적 지위 이용한 비인격적 부당행위 등 갑질 징계 유형 추가 -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앞으로 공무원은 최초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혈중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이면 공직에서 퇴출될 수 있다.

 

 ○ 직무를 벗어나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해 상대방을 비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갑질 행위에 대해서도 별도 비위유형으로 신설, 엄중 징계한다.

 

□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총리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7일 밝혔다.

 

 ○ 오는 12월 시행 예정인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1회 음주운전에도 혈중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이거나 음주 측정에 불응하면 최대 해임까지 가능하도록 한다.

 

 ○ 지금까지는 2회 이상 음주운전 하거나 1회 음주운전이라도 상해 또는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공직에서 배제할 수 있었다.

 

□ 이를 위해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현행 2단계로 구분하고 있는 공무원 최초 음주운전 징계기준을 「도로교통법」 벌칙기준과 같이 3단계로 추가 세분화한다.

 

 ○ 0.03~0.08% 구간은 정직~감봉, 0.08%~0.2% 구간은 강등~정직, 0.2% 이상은 해임~정직의 징계를 내리도록 했다.

 

 ○ 공무원 징계는 감봉 또는 견책의 경징계와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의 중징계로 이뤄진다.

 

□ 이번 개정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공직 내 경각심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둘째,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한 비인격적 부당행위'를 갑질 비위유형으로 추가 신설하고 징계양정을 강화한다.

 

 ○ 현재는 하급자 등 상대방에게 비인격적 대우를 하는 경우에 대해 별도 비위유형으로는 정의하지 않고,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을 적용해 징계하고 있다.

 

□ 이번 개정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라 직무상 부당한 지시‧요구에 한정돼 있는 갑질 비위 유형에 비인격적인 비하발언‧욕설‧폭언 등을 새로운 유형으로 추가·정의해 중점 관리한다.

 

 ○ 징계 또한 경과실인 경우에도 중징계가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이 경우 포상 공적을 이유로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했다.

 

□ 이번 개정으로 공직사회 수평적 조직문화 형성에 장애가 되는 갑질에 대해 더욱 일관되고 엄중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이정민 윤리복무국장은 "공무원의 음주운전은 공직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 비위인 만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갑질 또한 개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각급 징계위원회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히 징계할 수 있도록 했다"고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 자료는 인사혁신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다음(관계부처 합동) 소방차 긴급출동 시간 단축 비결은?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