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한-러시아 외교장관회담 개최 결과

2021.10.27 외교부
목록


□ 정의용 외교부장관은 10.27.(수) 모스크바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Sergey LAVROV)」 러시아 외교장관과 회담 및 오찬 협의를 갖고, 양자관계 한반도 정세 코로나19 대응 지역·국제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 양 장관은 지난 5년 간 활발한 정상 및 고위급 외교를 통해 양국 관계가 긴밀히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을 평가하였다. 

   o 양측은 향후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어 여건이 갖춰지는 대로 푸틴 대통령의 방한을 추진한다는 공감대를 재확인하였다.  

   o 또한, 정부·의회 간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통해 양국 간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한-러 정상·고위급 교류 현황 (2017년 이래) 

         ­ (정부) ▴정상회담 5회(19년 1회, 18년 2회, 17년 2회) / 정상통화 4회 (20년 1회, 18년 1회, 17년 2회) ▴총리통화 1회(20.6월) ▴대통령 특사 방러(20.12월) ▴외교장관회담 7회(금번 포함/ 21년 2회, 19년 2회, 18년 1회, 17년 2회) 등  

         ­ (의회) 국회의장 상호방문 5회(21.5월 박병석 의장 방러/ 19.5월 문희상 의장 방러/ 18.10월 러 상원의장 방한/ 17.10월 정세균 의장 방러/ 17.6월 러 하원의장 방한) 등  


□ 양 장관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도 불구하고 올해 3분기 한러 교역량이 전년동기 대비 47% 이상 증가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이러한 긍정적 추세를 더욱 가속화하여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 시대 양국 간 경제협력을 더욱 활성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한-러 교역(억불): 190(`17)→ 248(`18)→ 223(`19)→ 175(`20/ 전년대비 20%↓)→ 188(`21.3분기/ 전년동기 대비 47.3%↑) 


□ 이를 위해, 양 장관은 인프라·조선·보건 등「9개다리」분야*를 중심으로 한러 실질협력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면서, 미래성장 협력 분야도 적극 발굴해 나가기로 하였다. 


    * ①에너지 ②철도·인프라 ③조선 ④항만·항해 ⑤농수산 ⑥보건 ⑦투자 ⑧혁신플랫폼 ⑨문화·관광

   o 우선, 양측은 연해주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올해 LH공사의 현지법인 설립으로 꾸준히 진전을 이루고 있는 것을 환영하고, 동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한러 경협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o 양국 간 대표적 협력 분야로 자리매김한 조선 분야에서도 LNG쇄빙선 공동건조 등 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 대러 선박 수주현황: 17년 이래 총 11.2조원 규모(이중 20년 6조원 / 21년 2.6조원)

   o 또한, 한러 서비스․투자 FTA를 조속히 체결하여 양국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보건의료, 북극, 수소 등 분야를 중심으로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협력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o 아울러, 내주(11.3-5) 울산에서 제3차 한러 지방협력포럼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양국 간 지방차원의 교류·협력의 외연이 지속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  

  

      ※ ’17.6월 정상회담시 양국 지자체간 협력 플랫폼인 ‘한-러 지방협력 포럼’ 창설 합의

          ­ 제1차 포럼: ’18.11월 포항 개최/ 한국(17개) 및 러(9개) 지자체 참석  

          ­ 제2차 포럼: ’19.9월 블라디보스톡 개최/ 한국(6개) 및 러(11개) 지자체 참석

          ­ 제3차 포럼: 11.3-5 울산 개최/ 최초로 러 극동지역 외 북극지역 지자체 참여 예정 


□ 양 장관은 2020년 수교 30주년을 기념하여 지난 2년 동안 진행된 ‘한러 상호교류의 해‘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00여개의 다양한 온․오프라인 행사를 통해 양 국민 간 상호이해와 우의 증진에 크게 기여했음을 높이 평가하였다.  

   

   ※ 코로나 감안, 2020년 수교 30주년 기념 ‘한러 상호교류의 해’를 2021년까지 1년 연장 

      ­ 한-러 양측 총 225개 행사 기개최(우리측 125개, 러측 100개 / 10.21.기준)  

   o 특히, 3월 라브로프 외교장관 방한 계기 개막식에 이어서 이번 방러 계기 폐막식에 양국 외교장관이 공동 참석하여, 한러 수교 30주년의 시작과 끝을 함께하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였다. 


□ 양 장관은 코로나19 팬데믹 극복을 위한 양국 간 방역·보건 분야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o 정 장관은 ‘동북아방역보건협력체’에 대한 러측의 참여와 지지를 평가하였으며, 양측은 동 협의체의 제도화와 참여국 확대를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 문재인 대통령, 2020.9월 유엔총회 기조연설시 ‘동북아방역보건협력체’ 구상 제시  

       ­ 2020.12월 6개국(한,미,일,러,중,몽) 참여 하에 협의체 출범 / 러측, 동방협 지지 표명 및 총 4차례 화상회의(20.12월/ 21년 3월․5월․8월) 모두 참석


□ 양 장관은 북핵문제 해결의 시급성에 공감하고, 한반도 프로세스의 조기 재가동을 위해 한러 간 각 급에서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o 양측은 현 상황에서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대북 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o 정 장관은 러측이 남북관계 증진 및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일관되게 지지해 온 것을 평가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러시아가 건설적 역할을 계속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그 밖에도 양 장관은 아프가니스탄 정세와 전망 등 주요 글로벌 현안과 함께, UN·G20 등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 이번 회담은 올해 들어 두 번째 개최*된 한러 외교장관회담으로, 양국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과 한러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내실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 라브로프 외교장관 방한 계기(3.25, 서울) 금번 방러 계기(10.27, 모스크바)

      ­ 이는 07년 이래 14년만의 양국 외교장관 연중(같은 해) 상호방문 / 역대 92년, 04년, 07년에 이어 4번째 연중 외교장관 상호방문 실현  


붙임 :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 인적사항.  끝.


“이 자료는 외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정의용 장관, 러시아 상원 부의장 면담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