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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영향평가 고도화로 해양 이용·개발 관리 강화한다

2021.11.01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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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영향평가 고도화로 해양 이용·개발 관리 강화한다

- 해수부, 11. 1.~12. 13. 해양환경영향평가법 제정안 입법예고 -

 

  최근 해양 이용과 개발사업이 증가*하면서 해양환경 훼손과 사회갈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이를 관리하기 위한 ?해양환경영향평가법? 제정안을 마련하여 11 1()부터 1213()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건수가 약 85% 증가[1,363(2008)2,518(2020)]

 

  해양 이용?개발을 위한 관리정책의 일환인 해역이용영향평가 제도는 2007?해양환경관리법? 제정 시 도입되었으나, ?해양환경관리법?에는 해역이용영향평가 외에 다른 해양환경에 대한 내용이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국민들이 제도내용을 찾아서 이행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또한, 시행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체계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하였다.

 

* 현행 ?해양환경관리법?은 총 133개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해당 부분은 12개조(84~95)에 압축되어 있어 내용을 찾거나 이해하기 어려움

 

  이에, 해양수산부는 해양 이용?개발행위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그 적정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사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해양환경영향평가법? 제정을 추진해 왔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양을 이용?개발하려는 사람은 누구나 해양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이해하고 지킬 수 있도록 ?해양환경관리법?상의 해역이용영향평가?해역이용협의 제도를 분법하여 ?해양환경영향평가법?상의 명칭을 해양환경향평가?해양환경영향협의 제도로 바꾸고, 평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기존 법률 및 하위법령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비한다.

 

  둘째, 해양공간의 통합관리를 강화한다. 현재 해양에서 행하고 있는 각종 사전검토제도*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해양환경 보전뿐만 아니라 해양공간계획, 해상교통안전 등 해양이용의 적정성 측면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공간적합성협의, ?해사안전법?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 등

 

  셋째, 해양환경영향평가의 공탁제를 도입한다. 현재 영향평가서 작성과 영향평가업자 선정의 주체가 평가대상사업자로 되어있어 평가서 작성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성이 특별히 요구된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기관에서 해양환경영향평가업자를 선정하도록 하는 공탁제를 도입한다.

 

  넷째, 해양 이용행위와 개발사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해양에서는 사전평가 후 실제 공사?운영 시에 해양환경 훼손 우려 등으로 인해 해관계자와의 갈등이 심화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해양환경영향평가법? 및 하위법령을 통해 해양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내용을 보강하 실질적인 사후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다섯째, 해양환경영향평가업을 활성화하여 바다에서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 기존 해역이용영향평가업의 명칭을 변경하여 직종에 대한 직관적인 이해를 높이고, 해양 관련 전문성 증대 및 고급인력 유입을 위한 유인체계를 마련한다.

 

  여섯째, 국제사회의 논의에 발맞춰 공해 및 심해저(국가관할권 이원해역) 등에서의 해양이용·개발 행위 시의 해양환경영향평가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절차를 규정한다.

 

  해양수산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를 통해 ?해양환경영향평가법? 최종 제정안을 마련한 후, 국회에 제출하여 신속하게 국정과제를 완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송상근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해양환경영향평가법? 제정은 점차 다양해지고 규모가 커지는 해양?이용 개발 행위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해양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문적인 틀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국제사회에서도 공해상의 해양환경영향평가 시행이 논의되는 등 해양환경영향평가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나라가 해양환경영향평가 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해양환경영향평가법? 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1213()까지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제출처>

 

 

 

*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 :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94

  (전화 : 044-200-5305, 팩스 044-861-9421, 전자우편 psjg59@korea.kr)

* 통합입법예고센터 누리: http://opinion.lawmaking.go.kr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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