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에너지를 절감하고, 신재생에너지 생산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이하 ‘ZEB’)을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인증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건물부문 탄소 중립을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ZEB를 확산하고, 점차 증가하는 ZEB 인증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ZEB 인증기관 8개*를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한국부동산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ZEB은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효율화 되도록 하고, 에너지를 직접 생산할 수 있도록 건축한 건물로 에너지자립률*에 따라 1등급부터 5등급까지 구분된다. ZEB 인증을 취득하면 에너지 비용이 절약될 뿐만 아니라 등급에 따라 취득세 감면, 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
* 건축물 에너지 소비량 대비 신재생 에너지 생산량
‘17년 ZEB 인증제도 도입 이후 인증건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년부터 공공부문 의무화 시작(1,000m2 이상)으로 급증하고 있다.
향후에는 ‘23년 공공부문 의무화 확대(500m2 이상), ‘25년 민간 의무화 도입(1,000m2 이상) 등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할 예정*이다.
* ‘17년 10건 → ’18년 30건 → ‘19년 41건 → ’20년 507건 → ‘21년 1천여건 예상
그럼에도 지금까지 ZEB 인증기관이 한국에너지공단 1개에 불과하여 업무 부담이 크고, 인증 처리 시간도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건축주 입장에서는 ZEB 인증을 받기 위해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사전에 받아야 하는데* 인증기관이 서로 달라 신청절차가 번거롭다는 지적이 있었다.
* ZEB 인증요건으로 에너지효율등급 1++ 이상 인증 취득 필요
이에, 지난 8월 23일 개정된 「건축물에너지인증규칙*」에 따라 기존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중에서 ZEB 인증기관 지정을 위한 신청을 받았으며, ZEB 인증운영위원회에서 전문 인력 및 조직, 업무수행체계 등 적절성을 검토하여 최종 확정되었다.
* ZEB 인증기관을 상호 연관성이 높은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중에 지정토록 개정
신규 지정된 ZEB 인증기관의 유효기한은 기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기한과의 정합성을 맞추기 위해 ‘24년 1월 동일하게 종료된다.
이번 ZEB 인증기관의 확대를 통해 인증 처리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전망되며, 인증기관 한 곳에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과 ZEB 인증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인증 신청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이번 ZEB 인증기관 확대로 인증 신청 편의성이 향상되는 만큼 자발적인 ZEB 인증 신청이 확대되길 기대한다” 면서 “앞으로도 건물부문 탄소중립의 일환으로 ZEB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천영길 에너지전환정책관은 “전체 에너지소비에서 건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20%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건물의 에너지효율향상과 자립률 제고가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