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허위·과장 온라인 부동산 광고 1,172건 적발

2분기 기본조사 1,029건 및 7~8월 수시조사 143건

2021.11.02 국토교통부
목록

< 허위 광고에 의한 피해사례 >

대학교 개강을 앞둔 A씨는 부동산 광고 앱에서 마음에 드는 원룸을 발견하고, 중개사무소로 전화를 걸어 즉시 입주가 가능한 매물임을 확인했다.

이후 중개사와 함께 현장을 방문했으나, 중개사는 해당 원룸 앞에 도착해서야 현재 내부공사를 하고 있어 보여줄 수 없다며 매물을 보여주지 않았다.

A씨는 광고에 나와 있는 매물을 보여 달라고 재차 요구하였지만, 중개사는 지속적으로 다른 매물을 권유했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위 사례*와 같은 허위·과장 부동산 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시한 온라인 부동산 중개대상물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 인터넷 부동산 광고에 대한 조사 기간 중 적발된 실제 사례


이번 조사는 올해 2분기 동안 ‘부동산 광고시장감시센터(이하 감시센터)’로 신고·접수된 광고에 대한 기본조사과 함께, 신학기와 방학시기에 대학생·취업준비생 등의 수요가 증가하는 대학가 및 학원가 인근 부동산 광고를 중심으로 조사대상을 선정하여 제3차 수시조사*를 실시했으며, 그동안 실시한 조사와 마찬가지로 광고 감시 분야 전문기관인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국토교통부의 조사 위탁을 받아 진행했다.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법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국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실시하는 조사


(기본조사) 매분기마다 감시센터를 통해 신고·접수된 광고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사로, 2분기 조사는 명시의무 위반,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등을 사유로 신고·접수된 1,899건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 중 정상광고이거나 신고 내용으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광고를 제외하고, 실제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는 1,029건으로 조사됐다.

조사기관 분석 결과, 위반의심광고 1,029건의 규정 위반사항은 4,906개이며 명시의무 위반이 4,313개(87.9%)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표시·광고 503개(10.3%) 및 광고주체 위반이 90개(1.8%)로 그 뒤를 이었다.

* (명시의무 위반) 중개사정보, 면적·가격·층수 등 미명시 (부당한 표시·광고) 허위 매물, 거짓·과장 광고 등 (광고주체 위반) 중개보조원 등 무자격자에 의한 광고


(수시조사) 필요시 조사 대상을 선정하여 실시하는 조사로, 신학기 및 방학시기에 수요가 증가하는 대학가·학원가 인근 중개매물 광고 903건을 대상으로 7월과 8월에 걸쳐 조사를 진행했다.

* (조사지역) 신촌, 대학로, 신림, 노량진 (조사기간) ‘21.7.19 ~ 8.26


특히, 이번 3차 수시조사에서는 온라인·유선조사와 함께 허위광고가 의심되는 광고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143건이 규정 위반 의심 광고로 조사됐다.

* 의심광고 적발 방법 : (온라인조사) 131건 (유선조사) 3건 (현장조사) 9건


위반 의심 광고 143건의 위반유형을 살펴보면, 총 152개의 위반의심 사항이 조사됐으며 명시의무 위반 139개(91.4%), 허위광고 등 부당한 표시·광고가 13개(8.6%)로 나타났다.

조사를 통해 위반의심 광고로 분류된 1,172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서 최종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령 위반에 따른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기본조사에서 감시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 건수는 일평균 약 20.9건으로 그동안 실시한 조사 대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위반의심 광고수는 ‘20년 1분기에 직전 분기 대비 소폭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하고 있으나, 비교적 변동이 크지 않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매체별로 살펴봤을 때 유튜브 등 SNS가 위반의심 광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 중인데, 이는 SNS의 이용 증가와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한 SNS의 특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 유튜브 비중 : (‘20년 4분기) 1.6% (‘21년 1분기) 9.5% (‘21년 2분기) 14.6%


대학가·학원가 인근 부동산 광고를 대상으로 3차 수시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대적으로 위반의심 광고의 비중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으나,

현장조사를 통해 거짓·허위광고 의심 9건이 조사되는 등 향후 추가 조사 등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한정희 과장은 “이번 조사는 특정 시기에 수요가 증가하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등 조사시기와 대상을 적절하게 계획하여 실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지난해 8월 제도 시행 후 약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일평균 신고 건수가 감소하는 등 제도가 안착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도 긍정적 부분이라며, 허위·거짓광고는 반드시 처벌받는 다는 인식이 생기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건전한 부동산 광고 시장 조성을 위해 업계의 자율시정 노력과 함께 위반 의심 광고에 대해 소비자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제1차 항행안전시설 발전 기본계획(’21~’25) 수립 확정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