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에 따른 방역 강화 추진

2021.11.02 농림축산식품부
목록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112중수본부장 주재 긴급 가축방역 상황회의를 개최하고,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따라 방역강화한다고 밝혔다.

1. 상황진단

(검출현황) 충남 천안 곡교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포획 시료에서 H5N1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111일 검출되었다.

올해 유럽에서는 최근 국내와 해외에서 발생한 H5N1 H5N8, H5N5 6종의 다양한 조류인플루엔자발생하였고, 과거의 사례로 볼 때 다양한 형태 동시에 나타날 경우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감염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상황분석) 천안 곡교천 야생조류 17마리에서 포획시료를 채취하여 그 중 1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발견되었다.

전문가에 따르면 포획시료감염률낮고, 항체모두 음성인 것으로 보아 최근 감염된 것으로 추측되며,

    - 우리나라에 도래한 감염철새로부터 2차 감염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다른 지역오염되어 있을 우려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철새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경우 얼마 지나지 않아 가금 농장에서 검출되고,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발생한 사례가 다수 있어, 전국적으로 안심할 수 없는 엄중한 상황이다.

      * (’16) 야생조류 (천안 봉강천, 10.28) 가금농장 (충북 음성, 11.16)
(’17) 야생조류 (전남 순천만, 11.13) 가금농장 (전북 고창, 11.17),
(‘20) 야생조류 (천안 봉강천, 10.21) 가금농장 (전북 정읍, 11.26)

2. 방역추진상황

(전국단위) 중수본은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즉시 위기단계 심각으로 격상*하고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 이번부터 신속한 대응을 위해 심각단계 기준을 기존 가금농장 고병원성 AI 발생 시에서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검출 시로 변경하여 적용

   사육 가금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된 야생조류 접촉하는 것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전국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방사사육 금지한다.

  방역에 취약한 오리농장계류장 가금 대한 일제검사 모든 가금에 대해 도축장 출하전 검사 실시한다.

  육용오리일제 출하기간을 기존 3일 이내에서 당일 출하 원칙으로 단축하여 운영한다.

   전국 전통시장에서 월 2회 운영하던 일제휴업·소독의날매주 수요일운영하는 것으로 강화하고, 소독실태 및 유통금지 행정명령 준수사항지속 점검한다.

  전국 거점소독시설 통제초소 관리, 종오리·부화장 방역,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방역 관리에 대해서도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 또한, 지자체 전담관 4천여 명과 관련 협회를 통해 전국 가금농장발생상황, 방역수칙 등을 직접 안내할 계획이다.

(검출지역) 중수본은 이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된 천안 곡교천인근 철새 도래지 13개소 수변 3km 이내 지역 특별관리지역으로 설정하고, 출입통제 예찰활동 강화한다.

   곡교천에는 통제초소 설치·운영, 반경 500m 내 사람·차량 출입금지 명령 시행하여, 축산차량·관계자뿐만 아니라 낚시·산책 등을 위한 일반인 출입제한된다.

  발생지역 10km 방역지역 가금농장에 대한 예찰·검사, 소독을 강화하여, 가금농장에 대한 일제검사매일 전화예찰을 실시하고,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농가 진출입로 등에 대해 매일 소독을 추진한다.

      *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나온 지역 인근(방역대)에 있는 밀집단지(천안 용정단지)는 소독차량 별도 지정, 매일 2회 이상 소독

3. 당부말씀

김현수 중수본부장과거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검출 에는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하였던 만큼, 농장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의 초기 예방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철새도래지) 전국의 주요 철새도래지에 이미 오염원이 퍼져 있을 우려가 있으므로, 출입이 금지된 축산차량 축산업 종사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낚시 산책 등의 이유로 철새도래지 방문하지 말아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축산차량 및 축산업 종사자에 대한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행정명령 발령(10.14.)

   (농장방역시설·수칙) 농장관계자는 소독설비·방역시설없는 농장 부출입구·축사 뒷문 등은 폐쇄하는 등 신속히 조치하고,

    - 외국인 근로자를 비롯한 농장 종사자들은 농장 내외부 청소·소독, 농장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손 세척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농장차량) 농장을 출입하는 차량은 반드시 소독 실시하되, U자형 소독시설인 경우 고압분무기다시 한번 차량바퀴·하부 등 보완 소독을 실시하는 등 2단계차량 소독강화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 특히 산란계 농장의 경우 농장밖 환적장소에서 차량 진출입시, 집란실에서 환적장소까지 계란 운반하는 농가소유 지게차·차량농장 출입시 반드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밀집단지) 산란계 밀집단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시 큰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출입구최소화하고 출입구에서 출입 차량·물품·장비에 대한 통제소독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였다.

   끝으로 사육 가금에서 폐사·산란율 저하 등 이상 여부 확인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가축전염병 통합 신고전화 1588-9060 / 4060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서울청사 외교부 직원 코로나19 확진, 신속조치 완료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