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참고)환경부-업계, 차량용 요소수 공급 정상화 위해 긴급 논의

2021.11.03 환경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 요소 수입 재개 및 요소수 추가 확보를 위해 업계 적극 협조 요청

▷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업계의 판매방식 개선 요청과 함께 매점매석 행위에 엄중 단속 추진


□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11월 3일 오후 글로탑 비즈니스센터(서울 중구 소재) 등에서 '경유 차량용 촉매제로 쓰이는 요소수(이하 차량용 요소수)'를 '제조·유통하는 업계 및 경유차 제작·수입사(이하 제작사)'와 긴급 간담회*를 갖고, 요소수 공급 물량 추가 확보 및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 (차량용 요소수 제조사) 롯데정밀화학 등 10개 기업 / (주유소 업계) 한국주유소협회 등 3개 협회 / (제작사) 현대자동차 등 30여 개


○ 이번 간담회는 중국으로부터 신속히 요소 수입을 재개하고, 매점매석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 환경부-업계 주요 협의내용 >


□ 환경부는 먼저, 차량용 요소수 제조사별로 상세한 수입 계약 현황과 구체적인 지연 사유에 관한 자료 등을 요청했다.


○ 환경부는 제조사별 계약 현황이 입수되는대로 산업통상자원부 및 외교부와 공조하여 중국 정부에 신속한 수출검사 등을 촉구할 계획이다.


□ 환경부는 참석한 차량용 요소수 제조사들과 요소수를 소분·포장한 제품을 온라인 매장을 통해 판매하는 것을 최대한 자제하기로 협의하고, 중간 유통업자들의 매점매석을 방지하기 위해 평상시 수준 이상의 판매는 하지 않기로 협의했다.


○ 아울러, 차량용 요소수 제조사들은 환경부가 소방차, 구급차 등 특수목적 차량과 에너지 등 국가기간산업과 관련한 공공기관 차량 등에 요소수 공급을 긴급 요청할 경우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 지역별 업체 분포에 따라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 3개 유역환경청, 3개 지방환경청(이하 유역(지방)환경청)이 중개역할을 맡기로 했다.


□ 주유소 관련 협회는 주유소에서 요소수를 판매할 때 필요한 만큼만 차량에 직접 주입하여 계량·판매될 수 있도록 하고, 승용차는 한 번에 10리터들이 1통, 화물차는 10리터들이 2~3통 수준에서 판매되도록 회원사들에게 요청했다.


○ 또한, 소비자에게도 매점매석 행위가 없도록 공정한 구매를 요청하면서, 주유소에는 매점매석 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는 적극적으로 환경부 및 소속기관 신고센터*에 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 붙임 2 연락처 참조


□ 한편, 환경부는 제작사 차원에서 요소수를 경유차 차주에게 추가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했다.


○ 환경부는 제작사별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차량용 요소 또는 요소수를 적극 확보해줄 것을 요청했다.


○ 아울러, 국내 서비스망을 통해 각 사의 판매차량에 요소수를 공급하는 등 현재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요청했다.


< 환경부 요소수 매점매석 및 불법 유통 방지계획 >


□ 환경부는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을 위해 차량용 요소수 제조사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면서, 유관부처와 협의하여 11월 2주 내 관련 고시를 제정·시행할 계획이다.


○ 고시가 시행될 경우 매점매석 행위 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 이외에도 환경부는 농업용 요소를 사용하여 차량용 요소수를 제조·판매하거나, 폭리를 위해 요소수를 매점매석하는 등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하기 위한 특별점검반(반장: 대기환경정책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현장점검은 오늘부터 차량용 요소수 제조사 및 판매자 등을 대상으로 각 유역(지방)환경청이 실시하며, 매점매석 방지를 위한 고시가 시행되는 시기에 맞춰 관계부처 등을 포함하여 확대할 계획이다.


○ 환경부는 각 유역(지방)환경청의 세부 현장점검 계획을 11월 4일 홍정기 환경부 차관 주재로 논의하고, 확정·시행한다.


< 맺음말 >


□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차량용 요소수 부족으로 물류대란이 일어나는 등 최악의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요소 수급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 또한, "저품질 요소수를 불법 유통하거나, 요소수를 사재기하는 등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는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라며, "국민들께서도 꼭 정해진 수량만큼만 구입해주실 것"을 부탁했다.


붙임  1. 간담회 참석자 현황.

        2. 환경부 특별점검반 구성현황 및 신고센터 연락망. 

        3. 요소수 관련 주요 통계.  끝.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다음서울청사 외교부 직원 코로나19 확진, 신속조치 완료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