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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소 수입 재개 및 요소수 추가 확보를 위해 업계 적극 협조 요청
▷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업계의 판매방식 개선 요청과 함께 매점매석 행위에 엄중 단속 추진
□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11월 3일 오후 글로탑 비즈니스센터(서울 중구 소재) 등에서 '경유 차량용 촉매제로 쓰이는 요소수(이하 차량용 요소수)'를 '제조·유통하는 업계 및 경유차 제작·수입사(이하 제작사)'와 긴급 간담회*를 갖고, 요소수 공급 물량 추가 확보 및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 (차량용 요소수 제조사) 롯데정밀화학 등 10개 기업 / (주유소 업계) 한국주유소협회 등 3개 협회 / (제작사) 현대자동차 등 30여 개
○ 이번 간담회는 중국으로부터 신속히 요소 수입을 재개하고, 매점매석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 환경부-업계 주요 협의내용 >
□ 환경부는 먼저, 차량용 요소수 제조사별로 상세한 수입 계약 현황과 구체적인 지연 사유에 관한 자료 등을 요청했다.
○ 환경부는 제조사별 계약 현황이 입수되는대로 산업통상자원부 및 외교부와 공조하여 중국 정부에 신속한 수출검사 등을 촉구할 계획이다.
□ 환경부는 참석한 차량용 요소수 제조사들과 요소수를 소분·포장한 제품을 온라인 매장을 통해 판매하는 것을 최대한 자제하기로 협의하고, 중간 유통업자들의 매점매석을 방지하기 위해 평상시 수준 이상의 판매는 하지 않기로 협의했다.
○ 아울러, 차량용 요소수 제조사들은 환경부가 소방차, 구급차 등 특수목적 차량과 에너지 등 국가기간산업과 관련한 공공기관 차량 등에 요소수 공급을 긴급 요청할 경우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 지역별 업체 분포에 따라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 3개 유역환경청, 3개 지방환경청(이하 유역(지방)환경청)이 중개역할을 맡기로 했다.
□ 주유소 관련 협회는 주유소에서 요소수를 판매할 때 필요한 만큼만 차량에 직접 주입하여 계량·판매될 수 있도록 하고, 승용차는 한 번에 10리터들이 1통, 화물차는 10리터들이 2~3통 수준에서 판매되도록 회원사들에게 요청했다.
○ 또한, 소비자에게도 매점매석 행위가 없도록 공정한 구매를 요청하면서, 주유소에는 매점매석 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는 적극적으로 환경부 및 소속기관 신고센터*에 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 붙임 2 연락처 참조
□ 한편, 환경부는 제작사 차원에서 요소수를 경유차 차주에게 추가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했다.
○ 환경부는 제작사별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차량용 요소 또는 요소수를 적극 확보해줄 것을 요청했다.
○ 아울러, 국내 서비스망을 통해 각 사의 판매차량에 요소수를 공급하는 등 현재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요청했다.
< 환경부 요소수 매점매석 및 불법 유통 방지계획 >
□ 환경부는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을 위해 차량용 요소수 제조사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면서, 유관부처와 협의하여 11월 2주 내 관련 고시를 제정·시행할 계획이다.
○ 고시가 시행될 경우 매점매석 행위 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 이외에도 환경부는 농업용 요소를 사용하여 차량용 요소수를 제조·판매하거나, 폭리를 위해 요소수를 매점매석하는 등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하기 위한 특별점검반(반장: 대기환경정책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현장점검은 오늘부터 차량용 요소수 제조사 및 판매자 등을 대상으로 각 유역(지방)환경청이 실시하며, 매점매석 방지를 위한 고시가 시행되는 시기에 맞춰 관계부처 등을 포함하여 확대할 계획이다.
○ 환경부는 각 유역(지방)환경청의 세부 현장점검 계획을 11월 4일 홍정기 환경부 차관 주재로 논의하고, 확정·시행한다.
< 맺음말 >
□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차량용 요소수 부족으로 물류대란이 일어나는 등 최악의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요소 수급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 또한, "저품질 요소수를 불법 유통하거나, 요소수를 사재기하는 등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는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라며, "국민들께서도 꼭 정해진 수량만큼만 구입해주실 것"을 부탁했다.
붙임 1. 간담회 참석자 현황.
2. 환경부 특별점검반 구성현황 및 신고센터 연락망.
3. 요소수 관련 주요 통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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