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국민권익위, ‘상수도・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권고

2021.11.04 국민권익위원회
글자크기 설정
목록
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1. 11. 4. (목)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과
과장 홍영철 ☏ 044-200-7231
담당자 김민영 ☏ 044-200-7235
페이지 수 총 2쪽

국민권익위, ‘상수도・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권고

- 법령 상 근거 없는 (중)가산금 부과 규정 개선,

가설건축물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감면 규정 마련 등 -
 

앞으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가 가능해지고 법령상 근거 없는 ()가산금 부과 규정이 개선되는 등 부담금 납부의무자의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물 환경 관련 부담금 조례 불합리 개선방안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권고했다.

 

부담금 개요

부과현황(’20)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수도사업자가 수도공사·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해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액

76,832

316,876백만 원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 용도 변경해 오수가 하루 10이상 증가되는 경우 건축물 등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금액

7,798

672,271백만 원

(지하수이용부담금)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부과·징수하는 금액

302,391

12,545백만 원

 

지자체는 수도법, 하수도법, 지하수법의 위임에 따라 조례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 기준 및 징수 절차 등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조례에 일부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납부의무자에게 부담을 주고 있었다.

 

지난해 기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금액은 건당 평균 약 400만 원,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약 8,600만 원이나 부담금의 분할 납부를 허용하지 않는 지자체가 있어 납부의무자는 부담금을 한 번에 납부해야 했다.

 

하수도법지하수법은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지자체 조례로 100분의 5의 가산금을 부과하거나 법률에 근거가 없는 중가산금을 부과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 밖에도 임시로 건축해 일정 기간 동안만 사용하는 가설건축물에 대해 일반건축물과 동일한 기준으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해 납부의무자의 불만을 야기하고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납부의무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분할 납부를 허용토록 했다.

 

또 법률에 정해진 비율을 초과하거나 법률에 근거 없는 ()가산금 부과 규정을 개선하고 존치기간이 정해진 가설건축물에 대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감면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1,500여개 기관에 대해 부패방지 및 고충처리에 관한 제도의 개선을 권고한다. 20175월 정부출범 이후 국민권익위는 216건의 제도개선을 권고했으며 이에 대한 기관들의 수용률은 98.7%에 이른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부담금 납부의무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부담과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공동-보도)전북 부안(고부천)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추가 확진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