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가 가능해지고 법령상 근거 없는 (중)가산금 부과 규정이 개선되는 등 부담금 납부의무자의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물 환경 관련 부담금 조례 불합리 개선’ 방안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권고했다.
부담금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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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현황(’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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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원인자부담금) 수도사업자가 수도공사·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해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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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832건
316,876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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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원인자부담금)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 용도 변경해 오수가 하루 10㎥이상 증가되는 경우 건축물 등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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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98건
672,271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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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이용부담금)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부과·징수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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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391건
12,545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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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는 「수도법」, 「하수도법」, 「지하수법」의 위임에 따라 조례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 기준 및 징수 절차 등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조례에 일부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납부의무자에게 부담을 주고 있었다.
□ 지난해 기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금액은 건당 평균 약 400만 원,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약 8,600만 원이나 부담금의 분할 납부를 허용하지 않는 지자체가 있어 납부의무자는 부담금을 한 번에 납부해야 했다.
또 「하수도법」과 「지하수법」은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지자체 조례로 100분의 5의 가산금을 부과하거나 법률에 근거가 없는 중가산금을 부과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 밖에도 임시로 건축해 일정 기간 동안만 사용하는 가설건축물에 대해 일반건축물과 동일한 기준으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해 납부의무자의 불만을 야기하고 있었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납부의무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분할 납부를 허용토록 했다.
또 법률에 정해진 비율을 초과하거나 법률에 근거 없는 (중)가산금 부과 규정을 개선하고 존치기간이 정해진 가설건축물에 대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감면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 한편,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약 1,500여개 기관에 대해 부패방지 및 고충처리에 관한 제도의 개선을 권고한다. 2017년 5월 정부출범 이후 국민권익위는 216건의 제도개선을 권고했으며 이에 대한 기관들의 수용률은 98.7%에 이른다.
□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부담금 납부의무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부담과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