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보도자료] 제7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및 민간위원 위촉식

2021.11.04 국무조정실
목록

[모두발언]제7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2021. 11. 4. 정부서울청사

  지금부터 제7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위촉되신 민간위원분들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규제자유특구의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아마 여러 가지 귀찮은 일이 많을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앞서서 가는 여러 가지 정책을 검토해주시고 좋은 기획, 아이디어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공지능·자율주행차·핀테크 등 기술혁신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규제의 벽을 넘어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제자유특구는 각 지역에 기업들이 모여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신기술·신제품을 자유롭게 실증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2019년 7월, 1차 특구가 승인된 이래, 5차례에 걸쳐 비수도권 14개 시·도 전체에 총 28개 특구가 지정되었습니다. 현재까지 420여개의 기업이 특구사업에 참여해 2조원의 투자를 유치하고 1,8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특히, 경북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는 포스코케미칼, GS건설과 같은 대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 누적 투자유치 1조 6,0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또한, 세종 자율주행 특구에는 25개 기업이 이미 이전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부산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특구’의 신규 지정에 대해 심의합니다.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과 부산의 강점인 조선해양 산업을 결합한 특구입니다.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암모니아 연료전지 추진선박 사업을 통해 글로벌 친환경 선박 시장을 선점하고 탄소중립 산업 생태계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신규특구 지정과 더불어, 이제는 기업의 실증성과가 특구를 넘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특구가 실험장 역할로 끝나지 않도록 실증사업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경우에는 규제법령을 신속히 개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추진현황 분석, 현장애로 점검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특구 성과의 극대화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최근 회사명을 ‘메타(Meta)’로 바꾼 페이스북의 창립자 마크 주커버그는 “혁신은 좋은 아이디어를 갖는 게 아니라, 많은 것을 ‘시도’해보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규제자유특구가 기업들의 창의적인 시도를 촉진하여 혁신을 가속화 시킬 것으로 믿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좋은 의견 많이 내주시길 바랍니다.


[보도자료]부산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특구 신규지정,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선도한다!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 제7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확정·발표

 -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부산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특구* 신규지정(6차)

  * 암모니아를 활용한 친환경 선박 개발 등 사업 3건에 대해 규제특례 5개 부여

 -실증테스트가 종료된 특구사업의 중단이 없도록, 임시허가 전환(5건)·실증특례 연장(10건)

 -김총리 “규제자유특구, 2조원의 투자유치, 1,800여명의 고용창출 등 성과 거둬... 특구의 성과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관리할 것”


◆ 규제자유특구위원회 2기 민간위원 위촉식

□ 김부겸 국무총리는 ‘21.11.4.(목) 오전, 서울청사에서 새로 위촉된 규제자유특구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제7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주재했습니다.

   * 지역특구법 제77조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계획의 승인,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운영

 ㅇ 이날 위촉된 민간위원들은 신기술·신산업, 규제개혁, 균형발전, 소비자보호 등 분야별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로서, 다양한 시각에서 규제자유특구 정책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제7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 위촉식 직후 개최된 제7차 위원회에서는 부산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특구 신규지정(6차 특구) 및 실증이 종료되는 2차 특구의 안착화 계획을 심의·의결하고, 1차 특구의 안착화 추진현황, 특구계획 변경 등에 대해 보고받았습니다.


< 부산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특구 신규지정 >

□ 부산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특구는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기조와 지역의 강점인 조선해양 산업을 결합한 특구로서, 친환경에너지인 암모니아를 활용한 친환경선박 개발 등 실증사업 3건에 대해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5개를 부여받았습니다.

《 사업내용 및 규제특례 》


 ㅇ 그 중, 암모니아 기반 연료전지 추진선박 기술은 무탄소 선박의 중점 추진기술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시도되고 해외 사례도 드물어 기술 및 사업의 혁신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ㅇ 이번 특구 지정으로, 2025년까지 매출 2,698억 원, 고용창출 175명, 기업유치 20개사 등의 성과가 예상되고(지자체 추산), 부산은 선박 및 조선 기자재, 에너지 운송·공급 분야에서 탄소중립을 선도하며 친환경에너지 거점도시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2차 규제자유특구 안착화 계획 >

□ 오는 12월에 실증 종료를 앞둔 2차 규제자유특구* 사업 15건의 지속적 성과창출을 위해 그간의 안전성 입증결과, 사업화 가능성, 추가실증 필요성 등을 검토한 결과, 5건은 임시허가로 전환하고, 10건은 실증특례를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①제주 전기차충전서비스, ②전북 친환경자동차, ③광주 무인저속특장차, ④대전 바이오메디컬, ⑤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⑥전남 에너지신산업, ⑦경남 무인선박

《 2차 규제자유특구 안착화 계획 》


 ㅇ (임시허가 : 5건) 실증테스트 결과 안전성이 입증되고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5건은 임시허가로 전환하여 전국 단위의 시장에 진출하게 됩니다.

   -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특구 사업 4건 모두 임시허가를 받게 되어 다양한 전기차 충전 비즈니스 모델을 사업화하여 수익을 창출하게 됩니다.

   - 전북 친환경자동차 특구의 거점형 이동식 LNG 충전사업이 임시허가를 받게 되어 친환경 LNG 차량의 보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ㅇ (실증특례 연장 : 10건) 광주 특구의 무인특장차 사업, 울산 특구의 수소연료전지 선박 사업 등 안전성 데이터 확보를 위해 추가실증이 필요한 사업들은 실증특례를 추가로 2년 연장하여 특구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 이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 이날 회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규제자유특구가 2년여 만에 2조원의 투자유치, 1,800여 명의 고용창출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고 격려하면서,

 ㅇ “관련 규제법령 집중개선, 추진현황 및 현장애로 점검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특구의 성과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관리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보도설명자료] 「'인터넷 자료 짜깁기' 수준 탄소중립..."文 정치적 쇼에 불과"」 보도 관련 (11.4 이데일리)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