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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 추모시설, 합천군 건립추진

2021.11.04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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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 추모시설, 합천군 건립추진
- 2021년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 개최(11.4) -

※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는 1945년에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노출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을 의미함(붙임1 참고)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1월 4일(목) 오후 3시 서울시티타워에서 2021년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를 개최하였다.

* 원폭피해자 실태조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하 ‘원폭피해자법’)」에 따라 설치·운영

안건으로 △한국인 원폭피해자 실태분석 및 보건복지욕구조사 연구와 △원폭피해자 추모사업 기본계획 수립연구 결과를 보고하고, △추모시설 설립추진계획(안)을 심의하였다.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한국인 원폭피해자 실태분석 및 보건복지욕구조사 결과보고 >
* 연구수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7~’20.3)

공공자료원* 분석 결과, 원폭피해자 뿐만 아니라 피해자 자녀에서도 피폭과의 관련성이 의심되는 건강실태가 나타났다.
* 건강보험청구자료, 국가암등록자료, 사망등록자료 등
피해자 및 자녀의 위암, 대장암 등의 발생률과 피해자 자녀의 희귀난치성질환, 만성질환과 정신신경계질환 유병률*이 일반인구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 갑상선 질환, 만성비염·인두염·부비동염, 피부질환, 두통, 기분장애, 신경증성·스트레스 연관 신체형장애 등

또한, 의료이용과 의료비 지출에 있어 원폭피해자 자녀가 일반인구집단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외래이용률이 높았다.

* (연구한계)①생존자만 분석하여 원폭노출의 위험을 과소평가할 가능성, ②흡연·음주 등의 혼란요인을 통제하지 못한 것, ③한정된 표본수 한계 등을 고려할 때 결과해석에 신중할 필요

피해자 자녀 설문조사 결과, 본인의 건강수준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비율*과 경제적 이유로 진료를 받지 못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일반인구집단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 피해자자녀 38.2% > 일반인구집단 16.4%, ** 피해자자녀 18.3% > 일반인구집단 8.6%

실태조사 제언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피폭과 질병의 인과성 및 유전적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후속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원폭피해자 코호트 구축 및 유전체분석 연구」, ’20년부터 5년간 진행(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수행 중)

< 원폭피해자 추모사업 기본계획 수립연구 결과보고 >
* 연구수행기관: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20.5~’20.11)

원폭피해자 추모사업 관련 연구는 원폭피해자법(제14조)에 따라 원자폭탄 피해로 사망한 사람을 추모하기 위한 기념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연구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원폭피해자법 제14조(기념사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원자폭탄 피해로 사망한 사람의 영혼을 위로하고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추모묘역 및 위령탑 2. 그 밖에 피해자의 추모에 필요한 사업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식민지 역사의 산물인 한국인 피폭자를 추모하며, 정부차원에서 올바른 역사정립 및 평화교육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원폭피해자 추모사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추모시설은 추모공간, 역사공간, 교육·연구공간, 사무·편의공간, 공용공간으로 구성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아울러, 추모시설이 조성될 지역은 상징성, 역사성, 보편성, 접근성, 발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후보지역을 검토하였다.

< 원폭피해자 추모시설 설립 추진계획(안) >

추모사업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원폭피해자 추모시설 조성지역을 검토한 결과, 합천군(원폭피해자복지회관 및 자료관 인근)을 우선 고려지역으로 심의하였다.

합천군은 현재 원폭피해 생존자가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기초지자체 중 최초로 2012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추모제(’11년~) 및 자료관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 전체 피해자의 15%(총 2,043명 중 311명)가 합천군 거주
** 원폭진료소(’73), 원폭피해자복지회관(’96), 위령각(’05), 원폭자료관(’16)을 설치·운영 중

향후 후속연구(’21~’22)를 통해 합천군 지역을 중심으로 입지확보방안 및 추모시설 구성 배치 등의 추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아픈 역사의 희생자들을 가슴에 새기고 원자폭탄 피해의 상처와 고통이 조금이나마 치유될 수 있도록 추모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원폭피해자 추모시설을 통해 올바른 역사인식 정립과 인권 및 평화를 위한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정의2.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현황3.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현황(한국정부/일본정부)4. 한·일 정부의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경과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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